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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3.29 11:29 답글 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의 성립 조건 (확실히 성립되는 경우)
    1. 교통사고가 났다.
    2. 가해자는 그 사실을 안다.
    3. 사람이 다쳤다.
    4. 가해자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 현장을 떠났다.

    일 때 성립됩니다.. 문제의 영상으론 2번으로 일단 90% 면피될 것입니다.
    주행 중에 약한 충격음은 안들렸다고 해도 그러려니 해버린다는.. 저 정도 사고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력으로 보아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3번도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요.

    물론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상 뺑소니(3번이 없어도 성립)는 성립될 여지는 있는데, 이 또한 2번이 문제..

    요약) 뺑소니 성립 어렵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1:56 답글 신고
    닉넴씨 뭘 안다고 된다 안된다를 그렇게 단정지으시나..
    변호사 판사라도 되시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3.30 08:49 답글 신고
    에휴.. 그냥 웃고 넘깁니다.
  • 레벨 중위 2 뉴스뽕 14.03.29 12:18 답글 신고
    뻉소니성립이 .. 주된게 그사람이 인지못할정도로 박았으면 뻉소니 성립이안됩니다 .. 그니까한마디로 인지했냐못했냐를 가지고 뻉소니가 성립이되죠 . ... 물론 판결은 판사가하지만 판례가있기떄문에 .. 그렇구요 .. 저도 경험을 해봣습니다 .. 솔까 그사람이 알아도 몰랏다고 잡아뺴면 뻉소니 로 넣긴 힘든상황인건맞는거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 그래서 형사쪽에선 그냥 보험처리해주고 좋케끝내려고하는거같아보이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2:25 답글 신고
    그 사람이 인지 못 할 정도로 박았다라는 그 말....
    서로 블박이 없는 상태라면 부딪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근거가 없기에 사고 자체에 대한 성립이
    무혐의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근거 즉 충격음이 들리는 영상 자체만으로
    인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고 발생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인지하였으면서도 인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그 운전자
    나는 사고 상황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입증, 내차 안에서는 사고에 대한 충격? 인지 하지 못햇다?
    를 입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입증을 어떻게 할까요

    인지 했어도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사고가 뺑소리 불성립하겠네요.......
  • 레벨 중위 2 뉴스뽕 14.03.29 12:34 신고
    @모냐고v 그건 경찰이해야죠 .. 검사가하구요 .. 판결은 판사가하구요 근데 .. 제가 저경험이있었습니다 ... 물론잡았습니다만 . .전 저거보다 충격이 훨씬클정도였습니다 견적 700만원나왓습니다 근데 그사람 판결어케난줄아십니까?? 공소권없음 안전운전의무위반딱지 4만원짜리입니다그사람 .... 뻉소니가 중범죄고 또 거의 뻉소니범 특징이 대포차거나 범죄자거나 음주운전이거나 이것떄문에 거의 도주를 하는데 솔직히 증거가 정말 확실하거나 사고가 크게낫거나 사람을치엿다거나하지안는이상 애매한상황이많죠 ..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2:35 신고
    @모냐고v
    공소권 없음 판결이라는것은 자동차보험처리로 가능하기 떄문에 공소권없음 판결이 나죠..
  • 레벨 중위 2 뉴스뽕 14.03.29 12:38 신고
    @모냐고v 그니까제 요지는 견적이 700만원나올정도로 충격이컷는데 공소권없음 으로나왓다는게 말이되냐는거죠 .. 음주운전 99프로의심했지만 증거가없음으로 ..그것도무혐의 뻉소니라는게 애매한상황이많다는거죠 ..저도 전치 4주나왓습니다 갈비뼈부러짐 ..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2:46 신고
    @모냐고v

    견적이 700이 나오든 7000이 나오든....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공소권있음 없음이 갈라집니다....
  • 레벨 중위 2 뉴스뽕 14.03.29 12:52 신고
    @모냐고v 그니까 제말이 저는 뻉소니 여부 를말하는데 동문서답을하세요 -- ;; 공소권없음음 제판례를 말한거고요 .. 제글끝까지읽어보시긴했는데 -- ;; 사고후미조치도아니고 공소권없음 딱지 4만원 뻉소니적용안되는게 말이되냐는겁니다 .. 그니까 위에저 분은 더애매한상황이라고말한건데 계속이상한공소권없음애기하고계시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3:05 신고
    @모냐고v

    뺑소리 불성립의 이유가 뭐랍니까?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꺼 같은데.. 알고싶네요
    난독증 있으니까 설명을 잘해주세요..
  • 레벨 중위 2 뉴스뽕 14.03.29 13:05 신고
    @lol20 모냐고 난독증있는거가튼디 ..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3:29 신고
    뉴스뽕님 뺑소니 성립이 안됫다면 그이유가 잇을것인데..
    그 이유좀 설명해주시죠..
    법정까지 갔으니 이유가 분명할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도 모른체 억울하다 하는건 아니겟죠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소권 없음이다 뺑소니가 성립이 안됫다
    한다는건 자신의 무지함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 레벨 하사 1 lastM 14.03.29 12:22 답글 신고
    뺑소니. . .인사상상해가있어야됩니다.접촉사고로인해서차가부셔지고사람이다쳐야됩니다.가벼운접촉사고는사람이다치질안는다는걸경찰도알고보험회사도알고. . .님이드러누우면. . .님이고소당할겁니다.가벼운접촉사고를핑계로합의금뜯어낼려구하는사람이많다보니경찰도보험처리해라구하는겁니다.요즘뺑소니도왠만해선입증하기가어렵습니다.형사상면취5년에벌금이500만이상이니. . .형벌이무거워서. . .
  • 레벨 하사 1 lastM 14.03.29 12:24 답글 신고
    살짝받았는데드러눕는개택들이날뛰다보니. .그렇죠.ㅋ
  • 레벨 대장 응답하라안전운전 14.03.29 13:29 답글 신고
    저정도 소리가 났는데 몰랐다는건 말이 안될꺼 같은데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9 13:32 답글 신고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는 --보통--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사고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사고가 포함된 교통사고에 [인명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을때] 뺑소니는 성립됩니다.
    부상정도가 얼마인지 그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사고현장에서 얼마를 이탈했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차가 사람을 치고, 연락처만 주고 상대에게 연락처를 받지 않고, 현장이탈한 차량은 뺑소니로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즉 실제통화나 가.피. 합의내용증명이 -경찰신고나 구조대 출동등-- [인명구조증거] 없기에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사고현장에서 큰 부상자가 발견되지 않고, 가해차량을 쫒아서 (현장에서 짧은거리에서) 잡았으므로 뺑소니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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