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7초이후부터보시면 될겁니다....
저는 좌회전1차선 정상진행하였고, 상대차량은 우회전후 2차선에서 제차선넘어와서 제차를 쳤습니다.
제차를 충격후 상대차의 라이트가 황급히 오른쪽으로빠지는게 보일겁니다. 전용뷰어로보면 후방화면에제차선 넘어오는게보여요
충격후 그차운전자를 쳐다봤는데 고개를끄덕이면서 사과를 표하고 갓길쪽으로붙길래 세우는줄 알고 저도 2차선으로
붙었는데 휑하고 가는겁니다........그러고나서 2~300미터를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기껏 쫓아가서 잡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박았답니다.. 제 조수석문짝이랑 휀다가 살짝 들어갔는데 자기가 한거 아니랍니다.
그차는 무슨 잔흠집이 그렇게 많은지 어디로 박은건지 밤이라 잘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자기는 안박았다고 계속우깁니다.. 그자리에서 경찰부르고 보험사 불렀는데도 밤이라 잘안보인다고 흐지부지 넘어갔네요
그래서 어제다시 경찰접수는 해놨는데 다음주 화요일날 오라고하더라구여,,,기다리다 목빠질것 같은데
뺑소니성립여부를 알고싶어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지구대로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도주전담반?인가 거기서 형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뺑소니여부를 알고싶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곤 상대방이랑이랑 통화하시더니 상대방이 친거 영상으로
다나오니까 인정을 하시고 보험처리든 좋게좋게 하시라고하더라구요,,거기서 또 화가나서 깜빡하고 뺑소니여부도 못물어보고
왔네요 ㅠㅠ
전 상대방이 충격후 세워서 괜찮느냐 미안하다 한마디였으면 그냥 좋게 합의봤을겁니다. 근데 도망을.......
영상보시는분마다 이걸 어떻게 모르고 그냥가냐고 다들 그러시는데,,
저는 제차선 정상운행했는데 뭐 운행중차량에 100:0과실은 없다니 너무 억울해서
그냥 못넘어가겠습니다.제가아는분들은 이거 뺑소니라고합니다.. 뺑소니 성립돼서 뺑소니로 접수될까요??
1. 교통사고가 났다.
2. 가해자는 그 사실을 안다.
3. 사람이 다쳤다.
4. 가해자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 현장을 떠났다.
일 때 성립됩니다.. 문제의 영상으론 2번으로 일단 90% 면피될 것입니다.
주행 중에 약한 충격음은 안들렸다고 해도 그러려니 해버린다는.. 저 정도 사고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력으로 보아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3번도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요.
물론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상 뺑소니(3번이 없어도 성립)는 성립될 여지는 있는데, 이 또한 2번이 문제..
요약) 뺑소니 성립 어렵습니다.
변호사 판사라도 되시오?
서로 블박이 없는 상태라면 부딪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근거가 없기에 사고 자체에 대한 성립이
무혐의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근거 즉 충격음이 들리는 영상 자체만으로
인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고 발생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인지하였으면서도 인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그 운전자
나는 사고 상황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입증, 내차 안에서는 사고에 대한 충격? 인지 하지 못햇다?
를 입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입증을 어떻게 할까요
인지 했어도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사고가 뺑소리 불성립하겠네요.......
공소권 없음 판결이라는것은 자동차보험처리로 가능하기 떄문에 공소권없음 판결이 나죠..
견적이 700이 나오든 7000이 나오든....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공소권있음 없음이 갈라집니다....
뺑소리 불성립의 이유가 뭐랍니까?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꺼 같은데.. 알고싶네요
난독증 있으니까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 이유좀 설명해주시죠..
법정까지 갔으니 이유가 분명할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도 모른체 억울하다 하는건 아니겟죠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소권 없음이다 뺑소니가 성립이 안됫다
한다는건 자신의 무지함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인사사고가 포함된 교통사고에 [인명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을때] 뺑소니는 성립됩니다.
부상정도가 얼마인지 그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사고현장에서 얼마를 이탈했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차가 사람을 치고, 연락처만 주고 상대에게 연락처를 받지 않고, 현장이탈한 차량은 뺑소니로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즉 실제통화나 가.피. 합의내용증명이 -경찰신고나 구조대 출동등-- [인명구조증거] 없기에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사고현장에서 큰 부상자가 발견되지 않고, 가해차량을 쫒아서 (현장에서 짧은거리에서) 잡았으므로 뺑소니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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