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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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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2:30 답글 신고
    깔끔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바로 추월차로라는 단어 자체에 답이 있지않나 싶네요.
    과속이라는 불법행위완 상관없이 즉 추월을 할수있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는것이 맞다는것이겠죠.
    세상 모든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을때마다 여러가지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것이고요.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2:40 답글 신고
    교통법규는 통상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최대한 사고의 확률을 줄일수있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두대의 과속차량이 추월차로를 주행중인데 앞쪽의 상대적 저속 과속차량이
    양보를 하지않는다면 뒤쪽의 상대적 고속 과속차량이 2차선추월 즉 님들이 말하는
    칼치기를 할수밖에 없다는것이죠. 이 행위가 앞쪽의 차량이 양보를 하는것보다
    사고의 위험도가 높다면 그게 바로 잘못된것이고 양보를 하는것이 맞다고 볼수있다는것이죠.
    교통은 흐름입니다.
    모두가 불법을 하는데 자신만 지키고있는것이 역으로 사고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2:41 신고
    @상식쟁이

    앞차때문에 내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은 앞차 때문이다??
    칼치기를 할수 밖에 없다??
    무슨 논리죠..?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2:47 답글 신고
    그런말 한적 없는데요.
    상대적 저속 과속차량이 양보를 안해줄 경우 양보를 해줄 경우보다 사고위험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행위를
    유발할수도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양보를 해주는것이 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사고를 줄일수있을거라는
    이야깁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2:49 신고
    @상식쟁이

    앞차때문에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햇다고 햇을때 앞차의 사고유발이라면
    뒤차때문에 양보해주다가 차선변경하다 사고 발생하면 뒤차 사고유발 이네요?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2:49 답글 신고
    결론은 경찰청의 답변이 맞다는것이죠.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2:53 답글 신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역시 불법과속중인 차량이 비켜주지않아서 뒷차가 추월하다 사고를 냈을때
    앞차에 왜 책임을 묻는냐고 물었는데요...
    그러면 주행중인 차량이 가만있는 불법주차 차량을 박아도 불법주차 차량이 과실을
    먹는건 왜 그렇죠?
    이런 원리대로라면 님이 말하는 앞차는 과속을 했다는것 또한 어쨋던 앞차가 비켜주지않아서
    하위차선 추월을 유도했으니 책임을 묻는것이 그리 엉뚱하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꼭 앞차량에 과실을 논하기보단 님이 그렇게 이야길 하니 그렇다는겁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2:54 신고
    @상식쟁이
    양보를 하든 안하든 어쨋든 둘중에 하나는 차선변경을 하게 되는데..

    앞차가 양보하기 위해서 차선변경하는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고
    앞차가 양보를 안해서 뒤차가 차선변경 하는건 사고율을 높인다??

    똑같은 차선변경인데 왜 다르죠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2:56 답글 신고
    말꼬리 잡는것도 아니고 멀 하자는건지요.ㅎㅎ
    뒤에 차가 추월해서 양보를 하는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즉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중 양보하다 사고내도 그런 말 할건가요? 아니잔아요.
    그럼 변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과속했다는 변수밖에 없잔아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3:01 신고
    @상식쟁이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구요...

    추월차선에서 뒤차가 속도가 높다고 해서 비켜줄 의무 없는데요

    그 누구 개나소나 다 보는 도로교통법에도 양보할 의무 없다고 나옵니다...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3:11 답글 신고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하죠.
    결론은 양보를 해주는것이 양보를 안해주는것보다 사고발생위험이 적다는것입니다.
    자 두대가 그냥 양보하지않고 1차선 주행을 할경우.
    두 차량 모두 두가지 항목인 과속과 추월차로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뒷차량이 추월을 하게되면 하위차로위반이라는 새로운 위반사항가지 추가되고요.
    즉 위반사항이 많아질수록 사고위험 또한 높아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양보를 해줄 경우. 이 경우는 그냥 두 차량 모두 과속이라는 단지 같은 한가지씩의 위반사항밖에
    발생하지않습니다,
    앞차량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까지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무리일듯 하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3:15 신고
    @상식쟁이

    위반사항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위반이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아니 왜 위반사항을 앞차로 인해서 앞차의 사고유발로 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차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선변경(위반)을 한다????

    법을 만드시네요..

    앞차가 안비켜준다면 그냥 우측으로 차선변경하고 가면되요...
    차선변경해서 가는게 위반인가요?

    앞차가 안비켜준다면 하위 차선 추월을 해야 한다???
    차선변경과 추월의 의미는 아시죠?

    왜 꼭 앞차가 안비킨다고 추월만이 방법이라고 하시는지요?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3:21 답글 신고
    먼 법을 만들어요?
    경찰청의 생각이 맞다는 이야길 하는건데요.
    보세요.
    제한속도 100 도로에서 앞에 150으로 달리는 차량이 있는데
    뒤에 180으로 따라가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이 150 꽁무니 보면서
    그냥 계속 따라간다는게 더 이상하지않나요?
    누가 안비켜줘서 사고유발 책임 묻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님을 이해시켜야됩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길해도 이해가 안된다면
    할수없죠 머..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3:24 신고
    @상식쟁이

    추월차선에서 뒤차가 오면 비켜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요??
    꽁무니 보고 따라가는게 이상하면 차선변경해서 가면되요...
    하위 차선추월이 아닌 차선변경... 왜 뭐가 이상하죠??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3:33 답글 신고
    그러면 추월차로나 지정차로는 왜 필요하고 존재합니까?
    그냥 빈자리 아무대나 칼치기하면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놔두지...
    고마합시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3:37 신고
    @상식쟁이

    아니 왜 꼭 칼치기 아니면 하위 차선 추월이라는 행위만 고집하시죠??

    그냥 차선변경도 있습니다...

    칼치기 하게 되고 하위 차선 추월하게 되면서 위험이 높다 하셧죠??

    그냥 차선변경하면 되는데 왜 꼭 칼치기를 하고 하위차선 추월만을 놓고 고집하죠??

    그냥 차선변경 하면 되는데.....

    당연히 칼치기 하고 하위차선 추월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앞차가 안비키면

    그냥 차선변경해서 가면 안 위험하지 않나요???

    왜 그냥 차선변경은 배제 하고 칼치기, 하위차선추월 할수 밖에 없다 하시는지요??

    상식쟁이님 운전하다가 앞차가 나보다 천천히 달린다고 해서 칼치기 하위차선 추월 하지 마시구요

    그냥 우측으로 차선변경 해서 주행하다가 상황 봐서 좌측으로 추월 해서 가면 됩니다..
    이를 칼치기, 하위 차선 추월이라 하진 않겠죠?

    칼치기 , 하위차선 추월 꼭 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3.29 14:03 답글 신고
    그냥 차선변경해서 가면 안 위험하지 않나요???
    보세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님을 이해시켜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것은 전적으로 님의 한계이고 님의 사정입니다. 근데 이해 못하는걸
    왜 나에게 추궁을 하죠?
    그냥 차선변경해서 가면 안 위험하다고요?
    추월차로에서 안비켜주는 150짤 차량이 있는데 180으로 달리던 차량이
    100이하의 차량들이 달리고있는 2차선으로 빠져서 150으로 달리는 차량을 추월해서
    다시 추월차로로 들어가면된다니..먼 운전을 입으로 합니까?
    당신과 대화하고있는 내가 한심스럽게 느껴지네요..이젠 정말 고마합시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4:06 신고
    @상식쟁이

    입으로 운전하는건 상식쟁이씨죠 지금....

    속도계는 1~200 넘어서 까지 있는데 150에 180... 입으로 운전하세요??

    차선 변경해서 상황 봐서.. 좌측 으로 추월... 이라고 햇죠...

    상황을 혼자 말하고 혼자만의 상상을 상대방이 이해 못한다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 레벨 중사 3 pcjhoon 14.03.29 12:32 답글 신고
    양보할 의무가 있나요 ㅋㅋ
    그냥 보배식 똥고집이죠 1차선에서 뒷차가 더 빠르면 무조건 양보해라 라고 ㅋㅋ
    실제 운전 해보시고 느끼신대로하면 됩니다
    과연 뒤에서 과속해서 오는 차가 앞차 한대도 아니고 몇대나 되는데 양보를 바랄지...
    또 앞차들이 과연 다 양보 해줄지.....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 보배분들은 고집을 부리죠
  • 레벨 원사 2 미키쥬스 14.03.29 13:51 답글 신고
    븡신아....꼴리는대로 해라..지럴떨지 말고,,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3.29 12:33 답글 신고
    공단 답변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만 이해 해도 공단 답변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듯 하네요..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3.29 12:3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을 보시면 그냥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뒷차의 정상주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만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후방의 정상주행 차량에 과속차량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판례를 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 레벨 중사 3 띰플 14.03.29 12:41 답글 신고
    정상주행에는 과속차량이 포함이 안되는거죠. 근데 과속차량이라함을 내가 판단하는게 아니라는게 핵심아닌가 합니다.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3.29 12:50 신고
    @띰플 입법취지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상대의 중앙선침범충돌사고를 음주운전사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따로따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과속은 과속인거고 정상주행이라 함은 말그대로 쭉 차선을 따라서 잘 오고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봐야한다는 겁니다.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14.03.29 12:42 답글 신고
    오우

    정속주행하는것들 아닥할만하네욧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3.29 12:43 답글 신고
    닌 니미 뭘 알고 떠는줄 알고 무조건 비켜주는데...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보할 의무는..... 비켜줘야 한다고 개거품무는 사람중에 누가 이거 항변좀....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14.03.29 12:48 답글 신고
    의무가라는것보단

    본인스스로가불법이니 비카는거죠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3.29 12:59 신고
    @절대추녀왕조현 그건 정속주행에 해당할떄고요....

    자... 나도 추월중... 뒷차도 추월중... 뒷자는 내차보다 더 좋아 빠른 상황... 추월하는 도중에 애매할때 있잖아요? 옆 차선 트럭이 즐비한데 뒷 차가 더 빠르다는 이유로 내가 추월중에 버스나 트럭 사이로 들어가 비켜줘야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 레벨 중사 1 순정최고 14.03.29 13:10 답글 신고
    에라 전차선 모두 정속주행 으로 떼빙하믄 뭐라 할 사람 없긋네. 그때되믄 추월차선 용도 찾으실려나.
  • 레벨 원사 2 미키쥬스 14.03.29 13:57 답글 신고
    법 잠깐 좋고, 대부분 사람이 추월할때만 1차선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보다는 1차선을 이용해, 빨리가고,


    추월도 용이할수 잇겠죠... 그런데, 저속주행, 혹은 추월도 안하면서, 1차선 제한속도 정도의 정속주행 고집으로,

    1,,2차선이 항상 막혀있죠.. 나 만 편하면 된다.. 알아서 비켜가라..이런 사람들
  • 레벨 원사 3 배부 14.03.29 13:58 답글 신고
    중요한게 먼저 빠져 있군요.

    차량 앞지르기 방법편에
    다른 차량이 (앞이나, 뒤) 앞지르기 중이면 다른 차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즉.. 앞지르기 중 뒤에서 나보다 빠른 속도로 오는 차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는...
  • 레벨 병장 현대GTR 14.03.29 14:37 답글 신고
    앞차가 120으로 주행하면 앞지르기 중이 계속 적용 되는건가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3.29 15:05 신고
    @현대GTR 그건 걍 주행으로 간주!
  • 레벨 상사 1 배군아 14.03.29 14:16 답글 신고
    1차선에서 좀 꺼져라
  • 레벨 병장 현대GTR 14.03.29 14:37 답글 신고
    무슨 모여라 꿈동산도 아니고...님도 어지간이 답답하셨나봐요.. 저도 로그인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9 15:49 답글 신고
    글 좀 잘 좀 읽어주세요.

    추월차로에서 두대 모두 과속차량인 경우에
    뒤에서 더 빨리 달려오는 차량(180km)에게 앞차(150km)가 길을 비켜줘야 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길을 비켜줘야 한다면 관련 법이나 판례나 믿을만한 기관의 홈페이지나 동영상을 알고 있으시면 알려주십사 하는 글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들이밀고 앞차를 설득시킬거 아닙니까.
  • 레벨 병장 현대GTR 14.03.29 17:12 신고
    @복날변견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 만무 하지만 이야기 하자면
    정속주행이 150인 도로에서 180으로 추월 하려 한다고 생각 하면 되지 않을까요?
  • 레벨 이등병 로코몽 14.03.29 17:55 답글 신고
    아우토반에도 과속 규정있구요
    후미주행차가 과속으로 와도 무조건 비켜줍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저리 애매모호해서야 원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3.29 19:47 답글 신고
    그러니깐요 ㅋㅋㅋㅋ아우토반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그런데 울나라는 짱깨보다 수준떨어지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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