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택시랑 사고났어요..
동영상은 10초쯤부터 보시면 되구요
고가 아래로 내려가고있었는데 와이프는 1차선에 운전중이고
택시는 고가옆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할려고 1차로로 급차선변경중입니다
보험사와 얘기해보니 택시공제라서 9:1 이나 8:2정도 예상하라는데
3차선에서 급차선변경이고 옆에 트럭이 있어서 불가항적으로 사고날수밖에 없는데 9:1은 억울하네요...
10:0으로 하려면 대인접수를 하지말던가하라는데..
와이프 허리도 아프다고하고 무사고차가 문짝 2개 뒤횐다 뒷범퍼 이렇게 사고차되는것도 억울하구요
10:0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차 수리는 한국지엠사업소로 보냈는데 잘한건가요?(07년식 라세티 해치박 디젤 2.0 입니다 완전 레어모델이죠...ㅠ..ㅠ)
아참 점선이 아니고 실선에서 사고났습니다
대인 대물 렌트 다 하시고 대인안하구 100퍼 그런건 없습니다. 사람이다쳤는데 병원가서 치료받아야죠.
택시공제고 뭐고 백프로 받아낼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넣어보시구요
자세한건 다음 분이 댓글을...
손보협회에서 법률을 검토한 산정표에도 진로변경금지장소/방향전환신호불이행/현저한과실
이점을 따르면 명백한 택시가 가해자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2
방법과 대처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진행하세요. 어짜피 과실산정을 서로가 나눠먹기 기준이고
대처하실때는 단호한 마음가짐과 목소리도 대응하세요.
상대봄사에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지역경찰서 사고조사계에
민원접수 하세요. 일단 상대방은 접수된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실확인 조사받고
과태료및 벌점받고 가해자 판정받습니다.
상대봄사가 사고접수에 동의하게 되면 가/피와 벌점/과태료적용이 되었음에도
8:2라는 부당과실을 계속 이어가면 봄사명/직위/성명을 확보하시고 명확한
과실산정이 기록된 서면및 직원녹취와 영상을 금감원및 손보협회에 민원접수
하신후 그래도 끝까지 부당과실을 적용하려 한다면 자차봄사 담당자와 상의해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경찰 사고 접수에서 마무리 됩니다. 왜?....
운전자는 봄사직원의 실수도 고객에게 과태료 납부나 벌점을 적용시키면 안되거든요.ㅎ
상대 운전자 연락처를 아신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감정이 없으나 본인봄사가
부당 과실에 대해서 미비한 행동을 보여 부득이 하게 사고접수 하게 되었다고
말이나 문자를 보내시고 진행 하는 것도 실력 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정식절차를 받겠다고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지는 목소리로 전화가 올겁니다. 대인접수 거부조건이 붙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법규적용과 적절한 압력~~
공제쪽은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차선변경 금지구간 급차선변경으로 피할수있는상황이 아닙니다 100퍼 맞구요
대인 대물 렌트 가능하시고 택시공제가 면책부가 되진 않습니다..보험사에서 과실주려한다면 위 내용 말씀드리고
피해자분의 과실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세요 택시공제라는 이유가 과실의 이유가된다면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지 민원넣어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위에 부채살님글 참고하세요.
과실 어쩌고 헛소리하면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혹시나 택시공제가 태클을 걸지도 모르니까 한문철 변호사님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
http://www.susulaw.com
9:1 ~ 10:0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택시는 100:0일거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피해가라는 말이 있죠
와이프 허리가안좋다하여 병원왔는데 회사택시랑 사고났다하니 최소가8:2라고 얘기하네요 병원원무과사고접수하는분께서요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이상한소리하면 경찰접수부터한다고얘기해야겠네요^^
너무많은뎃글 정말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게시물 올리고 덧글 달린거보니 많이 신기해하고 고마우신분들 정말 많다고하네요
감사합니다^^
택시공제 보험처리 시간 오래 걸려요. 우리보험사에게 접수한 후에 자차처리로 수리하시고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하세요.
택시의과실
1.방향지시등미점등
2.급차선변경 (한번에2개넘어감)
3.실선에서차선변경
자이제 블박님의 과실에대해 말해보라고하세요.....줫같은보험사만나서과실먹었냐고.......실선구간에서 쳐나오는걸 예상해야되냐고.....
그리고 대인당연히해야지요 무조건병원은가세요 목이랑 허리아프실텐데저정도면......
그리고 감가삼각비랑 이것저것...렌트도하셔야할거고
보험사바꿔버리세요 완전 미친놈들아닌가요 ......
2. 상대 보험사 주장이나 보험사직원들의 말을 녹취하여서 금감원과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이딴 인간들이 헛소리를 뻑뻑해서 미치겠다고 같이 올리면 됩니다.
3. 도로교통관리공단과 [시청 교통과] 그리고 택시관련 감독부서들에 해당택시 번호를 제출하면서 동영상 첨부하여 이딴 영업용을 어찌 운행하게 놔두었는지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블박차주분의 과실을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법대로 경찰+금감원+보험사본사홈페이지+시청교통과+국토부등 관련기관에 모두 민원을 넣어서 제대로 소문을 내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보험사가 대기업이라도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택시공제가 별 강아지 지랄을 떨어도 시청교통과의 감독를 받습니다.
보험사직원의 과실은 해당본사에 제보하는것이 제일 빠른 해결책입니다.
원래 그곳에서 고가다리 쪽으로는 진입 불가한 곳입니다....이건 당연히 100%죠
공제조합이랑 싸우셔도 이기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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