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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매뉴얼미션 14.04.11 17:53 답글 신고
    누가봐도 백프로네요.
    대인 대물 렌트 다 하시고 대인안하구 100퍼 그런건 없습니다. 사람이다쳤는데 병원가서 치료받아야죠.
    택시공제고 뭐고 백프로 받아낼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넣어보시구요
    자세한건 다음 분이 댓글을...
  • 레벨 일병 명랑한k5 14.04.11 17:54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 홈페이지 ㄱㄱㅆ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11 17:57 답글 신고
    일반차선이라도 100 가능할텐데 저긴 차선변경구역이니 택시과실10000% 입니다.
  • 레벨 준장 니나내나 14.04.11 17:59 답글 신고
    한번에 두개차선 변경하고 게다가 실선인데 9:1은 말도 안되죠. 합의하지말고 충격도 있어보이는데 우선 병원에서 진단 받으세요. 몸이 우선입니다. 입원했다고 9:1로 진행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기사 벌점 먹이고 금감원에 신고해서 상담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 8:2도 될수 있지만 입원해야 한다면 최악의 경우까지 각오하고 진행하는게 좋을것같네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11 18:00 답글 신고
    과실산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인/대물(대차지원)까지 100:0으로 피해자입니다.

    손보협회에서 법률을 검토한 산정표에도 진로변경금지장소/방향전환신호불이행/현저한과실
    이점을 따르면 명백한 택시가 가해자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2

    방법과 대처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진행하세요. 어짜피 과실산정을 서로가 나눠먹기 기준이고
    대처하실때는 단호한 마음가짐과 목소리도 대응하세요.

    상대봄사에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지역경찰서 사고조사계에
    민원접수 하세요. 일단 상대방은 접수된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실확인 조사받고
    과태료및 벌점받고 가해자 판정받습니다.

    상대봄사가 사고접수에 동의하게 되면 가/피와 벌점/과태료적용이 되었음에도
    8:2라는 부당과실을 계속 이어가면 봄사명/직위/성명을 확보하시고 명확한
    과실산정이 기록된 서면및 직원녹취와 영상을 금감원및 손보협회에 민원접수
    하신후 그래도 끝까지 부당과실을 적용하려 한다면 자차봄사 담당자와 상의해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경찰 사고 접수에서 마무리 됩니다. 왜?....
    운전자는 봄사직원의 실수도 고객에게 과태료 납부나 벌점을 적용시키면 안되거든요.ㅎ
    상대 운전자 연락처를 아신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감정이 없으나 본인봄사가
    부당 과실에 대해서 미비한 행동을 보여 부득이 하게 사고접수 하게 되었다고
    말이나 문자를 보내시고 진행 하는 것도 실력 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 레벨 하사 2 급똥브레이크 14.04.11 18:02 답글 신고
    부채살님이 자세하게 적어주셨네요 참고하시고 억울한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11 18:04 답글 신고
    보통 회원분들이 금감원/손보협회 재의뢰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경찰서에 정식절차를 받겠다고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지는 목소리로 전화가 올겁니다. 대인접수 거부조건이 붙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2 쭈야머하뉘 14.04.11 18:46 답글 신고
    와우~ 짝짝짝! 든든하십니다
  • 레벨 원사 3 TheKhan 14.04.12 10:22 답글 신고
    시원 시원한 답이네요~~
    정확한 법규적용과 적절한 압력~~
    공제쪽은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 레벨 하사 2 급똥브레이크 14.04.11 18:00 답글 신고
    급차선변경 실선이네요..살짝 지워져있긴한데 택시가 차선변경한구간은 실선구간입니다.

    차선변경 금지구간 급차선변경으로 피할수있는상황이 아닙니다 100퍼 맞구요

    대인 대물 렌트 가능하시고 택시공제가 면책부가 되진 않습니다..보험사에서 과실주려한다면 위 내용 말씀드리고

    피해자분의 과실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세요 택시공제라는 이유가 과실의 이유가된다면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지 민원넣어보겠다고 말씀하세요
  • 레벨 상병 벨텔 14.04.11 18:01 답글 신고
    제가보기도 실선에 저정도면급차선변경인데 백프로가맞는거같아요!
  • 레벨 상사 1 브리샤v2 14.04.11 18:03 답글 신고
    님의 과실은 개같은 보험사이용이네요. 과실의ㅇ이유가 상대보험사가쎄다?보험사어디인가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4.11 18:11 답글 신고
    이건 대인과 100% 손해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저걸 피한다는건 무리가 있고, 예측을 한다 해도 못피하겠네요....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4.04.11 18:12 답글 신고
    이거 100:0이에요...ㅎㅎ
    위에 부채살님글 참고하세요.
  • 레벨 중위 3 쌍구 14.04.11 18:35 답글 신고
    개택 실선 차선변경 위반

    과실 어쩌고 헛소리하면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하사 1 매카트니 14.04.11 18:44 답글 신고
    택시공제는 원래 대인 접수 안하고 100%라는 말이 안내멘트임. 실선임 그리고 제한속도 20km초과는 과속 아니니 혹시 딴지걸어도 쫄릴건 없어보이네요
  • 레벨 중사 1 푸르미1 14.04.11 18:54 답글 신고
    당연히 100:0인 사건이네요~
    혹시나 택시공제가 태클을 걸지도 모르니까 한문철 변호사님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
    http://www.susulaw.com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11 18:59 답글 신고
    스스로 닷컴에 영상 한 번 올려보시길..
    9:1 ~ 10:0 정도로 보입니다..
  • 레벨 상사 3 자몽스무디 14.04.11 19:04 답글 신고
    당연히 100:0인데도 불구 택시공제에서는 항상 9:1 8:2 비율나눠먹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택시는 100:0일거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피해가라는 말이 있죠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4.11 19:26 답글 신고
    과실 따지는데 공제랑 무슨 상관있나요?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4.04.11 19:27 답글 신고
    과속만 아니라면 무과실 나오겠죠..
  • 레벨 하사 1 장도리2 14.04.11 19:31 답글 신고
    아... 많은 조언 너무감사합니다
    와이프 허리가안좋다하여 병원왔는데 회사택시랑 사고났다하니 최소가8:2라고 얘기하네요 병원원무과사고접수하는분께서요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이상한소리하면 경찰접수부터한다고얘기해야겠네요^^
    너무많은뎃글 정말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게시물 올리고 덧글 달린거보니 많이 신기해하고 고마우신분들 정말 많다고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장도리2 14.04.11 19:34 답글 신고
    아참 가입한보험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입니다 뎃글에궁금해하시는분이계서서요 근데 사고나고접수하고 현장도착하시는데 오래시간이걸리시더라구요...ㅠ
  • 레벨 원사 1 국립과학수사 14.04.11 19:37 답글 신고
    100%네요...아무리봐도 100%

    택시공제 보험처리 시간 오래 걸려요. 우리보험사에게 접수한 후에 자차처리로 수리하시고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하세요.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4.04.11 19:43 답글 신고
    뭔 똥배짱으로 대인 안하면 100퍼 해준다는지.. 윗분들 글보고 좋은정보 배우고 가네요ㅎ 원만히 처리 잘하시길!
  • 레벨 상사 2 911USA 14.04.11 19:46 답글 신고
    고가위 차선변경은 불법입니다 택시 과실 백퍼 그전에 와이프님에게 고가위 차선변경 하지말라고 하세요 사고나서 추락하기라도 한다면 끔찍
  • 레벨 중사 2 모바일존 14.04.11 19:48 답글 신고
    윗분말씀대로 블박님 보험사가 줫같네요....

    택시의과실
    1.방향지시등미점등
    2.급차선변경 (한번에2개넘어감)
    3.실선에서차선변경

    자이제 블박님의 과실에대해 말해보라고하세요.....줫같은보험사만나서과실먹었냐고.......실선구간에서 쳐나오는걸 예상해야되냐고.....

    그리고 대인당연히해야지요 무조건병원은가세요 목이랑 허리아프실텐데저정도면......

    그리고 감가삼각비랑 이것저것...렌트도하셔야할거고

    보험사바꿔버리세요 완전 미친놈들아닌가요 ......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4.11 20:42 답글 신고
    1. 경찰에 사고 접수후 블박 제공하여 과실비율 산정해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상대 보험사 주장이나 보험사직원들의 말을 녹취하여서 금감원과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이딴 인간들이 헛소리를 뻑뻑해서 미치겠다고 같이 올리면 됩니다.
    3. 도로교통관리공단과 [시청 교통과] 그리고 택시관련 감독부서들에 해당택시 번호를 제출하면서 동영상 첨부하여 이딴 영업용을 어찌 운행하게 놔두었는지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블박차주분의 과실을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법대로 경찰+금감원+보험사본사홈페이지+시청교통과+국토부등 관련기관에 모두 민원을 넣어서 제대로 소문을 내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보험사가 대기업이라도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택시공제가 별 강아지 지랄을 떨어도 시청교통과의 감독를 받습니다.
    보험사직원의 과실은 해당본사에 제보하는것이 제일 빠른 해결책입니다.
  • 레벨 병장 무한순수청년 14.04.11 21:20 답글 신고
    택시공제라서 8:2라는 말은 참 어이없네요.. 애매한 사고도 아니고 저렇게 들어오는 걸 어찌 피하나요?.. 전방주시태만은 앞이 훤히 보일때 하는거구요.. 100% 대인대물렌트 다 받으세요. 법대로 하면 이길겁니다
  • 레벨 원사 1 오리걸음 14.04.11 22:09 답글 신고
    영상은 유턴 같은데요?ㅋㅋ
  • 레벨 병장 노골 14.04.12 02:41 답글 신고
    택시공제라서 9:1 은 또 뭔소리야 ㅋㅋㅋ. 봄사 색휘들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않고 뻘소리만 느는구나. 뭔 유행어 만드는건지
  • 레벨 원사 2 SONATAHYBRID11 14.04.12 06:27 답글 신고
    왜 이게 8:2나 9:1이 되는 거지요???? 택시가 들어 온 곳은 고가다리 밑 도로에서 들어 온건데요....
    원래 그곳에서 고가다리 쪽으로는 진입 불가한 곳입니다....이건 당연히 100%죠
    공제조합이랑 싸우셔도 이기실듯 합니다...
  • 레벨 하사 1 하하78 14.04.12 09:50 답글 신고
    100대0이요
  • 레벨 병장 크리스피롤 14.04.12 17:40 답글 신고
    여자라고 깔봤군.. 한 번 된통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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