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 에서 자회전 신호를 받고 자회전이 끝날무렵 우회전 차량이 크게 돌면서
제 차선으로 넘어 오기에 경적을 울리고 멈췄지만 조수석 앞 휀더와 범퍼를 박고 진행후
10미터 앞에 멈추었 습니다
2차선 도로이며 전 1차로 자회전 후 1차로 진입 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 하면서 바로
1차로 진입으로 횡단보도를 걸치고 제차 앞부분과 상대 차량 후미 추돌 입니다
어이가 없는게 주행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경적과 동시에 전 멈추었기 때문에 그냥 피해 가거나
핸들을 틀줄 알았지만 전혀 인지를 못했는지 그대로 밀고 지나 갔습니다
제가 블박이 없는 관계로 정차 했는지는 상대측 보혐사가 모른다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던데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걱정 입니다 주말이라 월요일 이나 연락이 온다던데 10년만에 처음 사고라
답답 하네요 과실이 많이 잡힐까요??
제차는 sm7 이며 상대 차량은 영업용 1톤 탑차 였습니다 탑차 끝부분 쇠로된 구조물로 긁은거라
제차량만 찌그러지고 상대 차량은 칠이 살짝 벗겨진 정도의 사고 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사견으로 7(8):3(2)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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