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오히려 일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보다도 과실을 무겁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과실도표상에는 적색신호에 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과실을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기본과실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상황과 날씨, 야간 기타
시야장애 여부, 노약자, 등의 여러 가지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적색신호 횡단 중 차대 보행인의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무단횡단보다 과실이 많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꼭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셔야 합니다.
위 글을 보면 기본 70%규정되어있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보행자에게 최악의 경우 100%과실을 물을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노선이 있는건가요 저는 후자로 알고 있는데요..
[출처]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작성자 김손사
다른 차량 시야에 막혀 운전자가 인지할수 없었기에 과실이 없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타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들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알던 내용관 달라서요.
기본 70에 야간, 간선도로까지 하면 맥시멈 80인데,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허나 보행자의 100%과실 판단 내리는 것도 판사 입장에선 하나의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100%사고가 나오는데, 시내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그런 판결 나온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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