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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vvip뿅 14.05.07 18:44 답글 신고
    이 사고는 인사사고 이고 무보험이니 아마 합의로 들어갈껍니다

    우선 치료를 원활히 다 받으시고 차후에 합의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청소년 2명은 형사 처벌은 피할수 없을것이구요
  • 레벨 일병 컨츄리꼬꼬 14.05.07 23:26 답글 신고
    조사관이 3주안에 합의보라고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나요?치료하려면 한참인데..ㅠㅠ
  • 레벨 중사 1 박간지 14.05.07 19:57 답글 신고
    우선 개인보험으로 처리 하셔야할거 같네요.....

    차후 가해자에게 치료비+합의금 받으시면 될거 같네요...

    힘내세용
  • 레벨 일병 컨츄리꼬꼬 14.05.07 23:26 답글 신고
    1차 응급비용은 가해자 부모가 지불했습니다..ㅜㅜ
  • 레벨 소령 1 베엔츠 14.05.07 20:08 답글 신고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 레벨 일병 컨츄리꼬꼬 14.05.07 23:2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달려라쿠쿱 14.05.08 02:02 답글 신고
    무면허무보험.그건개인합의를하셔야합니다.일반의료보험도안되고요.병원비는두학생부모님백프로지불해주셔야하고요.그오토바이훔친거냐아니면은돈주고산거냐에따라학생들처벌이달라닙니다.훔쳣을경우 2인이상절도햇을경우무조건특수절도죄구요.가중처벌받고요.돈주고산거면은그냥 무면허.무보험 교통사고이렇게벌금이쫌세게나올겁니다.근데 인사사고지만진단이얼마나왓나에틀리구요합의를봣냐안봫냐에틀리고 무면허누적이잇나없나처벌도틀려집니다.요즘청소년법이강화가되서 학생신분이라서 합의를못보고할경우소년원에들어가게됩니다.
  • 레벨 일병 컨츄리꼬꼬 14.05.08 11:45 답글 신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후 진행상황봐서 재 질문 하겠습니다.
  • 레벨 일병 달려라쿠쿱 14.05.08 02:06 답글 신고
    병원측에 구급차가없다고하면은상대방부모한테말하세요병원다른데로옴긴다구요.지불해주셔야하구요.차후 휴유증잇으시니.너무많은합의금을말하시면은상대부모가공탁을걸수가잇습니다조율을잘하셔서합의를보셧으면은좋겟네요.
  • 레벨 일병 컨츄리꼬꼬 14.05.08 11:46 답글 신고
    관심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꽃돼지승기 14.05.08 20:3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인천 xxx병원에서 근무합니다 무보험 사고는 국가 뺑소니 (1544-0049)로 연락하시면~ 후유장애등급도 받으실수 있구요 처리비용은 나라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연락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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