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저(오토바이)과실4 상대방택시6 입니다..
진단은 3주 (20일) 나왓고요 14일간 입원치료받았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통원치료를 당분간해야하는대 개인택시 조합이 합의보자고 50만원 이야기합니다..
계속통원치료받는다고 하니 합의금 없을수도있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론 입원치료받으면 휴업급여,향후치료비,위로금 이세가지가 합의금으로 알고있는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저(오토바이)과실4 상대방택시6 입니다..
진단은 3주 (20일) 나왓고요 14일간 입원치료받았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통원치료를 당분간해야하는대 개인택시 조합이 합의보자고 50만원 이야기합니다..
계속통원치료받는다고 하니 합의금 없을수도있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론 입원치료받으면 휴업급여,향후치료비,위로금 이세가지가 합의금으로 알고있는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왜냐면 갸들이 정한 거니 없을수 있죠 ㅋㅋㅋㅋㅋ
말이 안돼는 소리니 치료 다하시고 위자료 합의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치료비 지급 보증서 받아두시고요.
갸들 하는 행태 봐선 치료비도 질질 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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