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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레드퀸 14.05.07 18:44 답글 신고
    끊어주시면 부가세내셔야 해요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5.07 18:50 답글 신고
    돈필요없다구해요 일단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07 18:49 답글 신고
    영업용차량(매매상)이 아닌이상 개인승용차(매매)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상업용으로 상품을 사고 팔때 사업자가 끊어주는것이고, 고객에게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차량을 구입한 영업소에서 끊어줘야 하는것입니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끊어주는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끊어주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5.07 18:52 답글 신고
    그런가요? 일단 서로끊자고하는데 무조건 끊어달라네요 거참 ㅜㅜ
  • 레벨 이등병 아빠의자리 14.05.07 18:51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로 구입한 차량이면 판매시 부가세 내셔야할거구요.
    또, 업무용으로 구입하시면 부가세 환급 받으실수 있을거예요.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5.07 18:54 답글 신고
    판매에돈은 필요없다하구요 사는건 개인으로그냥 자가용 구입이예요 종합소득때 혜택보나요? 자가용구입이라 부가세는 해택 못볼꺼같아서요
  • 레벨 이등병 아빠의자리 14.05.07 18:58 신고
    @새알두알
    확실한건 구입시 세재해택은 못 받으실거 같아요.
  • 레벨 하사 1 천안중부대성상사 14.05.07 19:08 답글 신고
    사업용으로 쓰셨거나 화물차 승합차 부가세 환급받으신 차량이면 계산서 발행해줘야 하구요 개인용도로 쓰신 자가용이면 사업무관확인서로 대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차사실때 화물차나 승합차는 계산서를 받음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으나 자가용은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닌걸로 알구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5.07 19:11 답글 신고
    그럼 끊어줘도대나요?개인차였어요 아는상사는 확인서만있으면대는데 그상사는 왜요구하는지모르겠다네요 이사와서 집근처에 팔았는데 신경쓰이네거참
  • 레벨 일병 허접촉새 14.05.07 19:25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아니면(자가용) 끊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 업자 좋은일 시키는겁니다. 계산서 끊어 주신만큼 본인이 부가세 내야 하구요
    절대 끊어주지 마세요
  • 레벨 일병 허접촉새 14.05.07 19:39 답글 신고
    비사업용차량 확인서 첨부 필요합니다.
  • 레벨 일병 하마콕 15.11.14 16:24 답글 신고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추후 증빙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발행안하고 증빙 제출하면 계산서미발행 가산세 납부해야되요
  • 레벨 중사 1 박간지 14.05.07 19:26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 이시고 일반과세자시면 아마 끊어줘야 할거 같습니다...(개인차량 제외) 근데 이부분이 애매합니다...

    경유면 세혜택을 보시잖아요... 이부분이 경비처리로 하셔서 소득처리 됐다면 애매해집니다...

    아마 비사업용 확인서 같은거 알아보셔서 제출 하셔야할듯..

    간이나 임대는 안끊어줘도 무방하구요....

    구입하실때도 무조건 끊어달라고 하세용..... 어디서 사실진 모르지만 엔카직영몰은 사업자경우 끊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고차상사에서 아마 거부할겁니다 아님 부가세를 요구할거 같구요...

    문제 없으시면 차라리 리스쪽도 괜찮구요 월리스료는 허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5.07 19:39 답글 신고
    일단 디젤차량이라 (사는거 파는거)해택본다고해서 끊어는주려고요 서로끊기로했어요 사는게 더 금액이크고요
    파는건 사는거에 반값이구요
  • 레벨 원사 3 라꼬르떼 14.05.07 19:40 답글 신고
    나중에 화물을 산다면 부가세 환급 됩니다~ 개인사업자. 픽업트럭도 됩니다요~
  • 레벨 대위 1 지니삼촌 14.05.07 19:43 답글 신고
    차종이 뭔가요? 차량구입시&유지관련 부가세자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셧는지요? 이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부가세 발생해줘야합니다.
    그리고 글쓴분이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일경우) 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때 상사측에 부가세 10% 요구를 하세요~~
  • 레벨 대위 1 지니삼촌 14.05.07 19:45 답글 신고
    부가세환급 차량으로는
    1,경차
    2,화물차(픽업,밴포함)
    3,승합차
    입니다. 일반 승용넘버로 들어가는 디젤차량들은 부가세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5.07 19:46 답글 신고
    차량은 suv이구요 파는차사는차 그냥 자가용이예요
    예전에살때 세금같은해택없었구요 팔려고보니까사업자라는 이유로 자가용으로썻는데 요구해서요

    아!!!혹시 7인승도 승합인가요? 파는차도 7인승 사는차도 7인승 제가질문을 중요한걸빠췄던듯ㅜㅜ
  • 레벨 중사 1 박간지 14.05.07 19:52 신고
    @새알두알 7인승은 승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당..
  • 레벨 상병 대나무19 14.05.07 21:52 답글 신고
    일단

    개인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판매 하는 차량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계산서 발행 여부가 나눠집니다.

    사업자가 있으시나
    사업용도 즉 경비처리를 안하셨다면
    차량 운반구 계정 원장 , 합계잔액시산표
    위 2가지 명세서를 자동차 매매상사에 보내주시면 계산서 없이 상사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2가지가 없는 단순기장이시면
    유형고정자산감가삼각비 명세서 대체하여 매입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 항목에 매각 차량의 목록이 없어야지만
    영업 용도로 사용이 안되었다는 증명이 되어 계산서를 대체할수 있는겁니다.

    만약
    사업용도로 즉 경비처리를 (기름이라도 한번 넣으시고 영수증을 첨부) 하셨다면
    계산서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판매되었던 금액이 아닌 차량의 과표 즉 나라에서 그 차량의 값어치를 인정하는 금액 만큼만
    또는 그 그액의 근사치 까지만 발행 하여 주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대나무19 14.05.07 22:15 답글 신고
    한가지 더

    "그럼 제가상사에서 차량구매할때 상사에서 세금계산서끊어놓으면 나중에 종소때 해택받나요? "

    이부분에서
    본인께서 상사로부터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시면

    경비처리를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환급을 받으나
    환급을 받을수있는 요건이 안되어 환급을 못받으나
    본인께서는 계산서를 받음으로 인해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수도
    또는 부가세는 못 받으나 경비처를 하여 그만큼의 세금감면 해택을 받게 되시는겁니다

    위와 같이 계산서를 발행 받게 되시면
    시간이 지나 차량을 매각하실때는 100% 계산서를
    발행하시게 됩니다.
  • 레벨 하사 1 천안중부대성상사 14.05.07 22:41 답글 신고
    원칙이야 서로 계산서 주고 받는게 맞긴하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서로 계산서 안주고 받고 사업무관확인서로 대체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듯하네요
  • 레벨 상병 대나무19 14.05.07 22:55 답글 신고
    작성자 분이
    개인사업자가 있다하니 사실확인서로 대체할수 없는 문제이죠
    국세청 싸이트에 매입 서류 만들기 위해 판매자 인적사항이 들어가면
    사업자 유무가 바로 뜨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던지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매입 즉 명의 이전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 레벨 하사 1 천안중부대성상사 14.05.08 08:06 답글 신고
    사업무관확인서는 개인사업자분이 사업과무관하게 차를 썻다는 증명서이구요 대부분 승용차는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얼마전 노래방하시는 분이 카니발11인승 판매시 승합차라 세금계산서 요구했으나 살당시 부과세 환급도 받지 않하였고 개인용도로 출퇴근만 하고 자가용으로 썻다고 국세청 부과세과에 문의하자 세금계산서 발급할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무관확인서로 대체한적이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5.08 08:47 답글 신고
    지금 제가구매한차는 이전이 끝났구요 판차가 그상사에서 계속 그확인서를 얘기해줘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요
    저는 해줄이유도 의무도없는데말이죠ㅜㅜ
  • 레벨 병장 창원킴 14.05.08 11:53 답글 신고
    제가 봤을때는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십시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발행을 하면 안되는 업종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를 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그돈은 매매상상에서 받아내는돈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의 매각은 종소세신고시 수입금액 인식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소득세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 관련일을 하고있기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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