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100%교통규범 준수실천하는 똥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정상주행중이었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고 신호등도 없는 도로에서요..
그 무단횡단자때문에 급브레이크를 시전했는데
사고는 안났지만 급브레이크도중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 상황일때 그 무단횡단자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보배님들 지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_ _ )
운전자가 100% 멀쩡할수도있고 손을 삐끗할수도있고 그럴때 말하는거죠...
실제로 급브레이크를 수없이 잡아도 운전자인 저에게는 어떤 핸들에 머리박은적이 없네요.
제가 정차중일때 상대에게 받혀서 핸들에 박힌적은 두번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보행자에게 어떤 청구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보행자를 피하여 발생한..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자라고 해도, 그 원인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청구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송이 매우복잡하고, 보행자가 사고난 순간에 도주하면 사실상 잡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놀랬다하면서 치료비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안전벨트를 하면 거의 안다치는건 알고있지만 사고유발자가 무단횡단자일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습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