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시세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으세요
사고차 기록이 남으면 자동차의 시세하락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자동차 팔때, 시세하락 만큼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한국자동차감정원( www.koreacars.org )이 보상을 해드립니다.
진행비용 0 원
그래도 사고는 안나는게 좋으니, 안전운전 하세요~
MBC 불만제로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 방송
http://tvpot.daum.net/mypot/View.do?clipid=58175899&ownerid=S45CL98BzEs0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하면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차를 팔았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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