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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07 21:50 답글 신고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줬고 좀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면 님은 어찌되게요?....수수께기...ㅎ
  • 레벨 병장 Mstyle 14.05.07 21:54 답글 신고
    뭐...아무 일 없지 않나요??ㅋㅋㅋ 음주 신고 의무는 없으니깐...있나?? ㅋㅋ
  • 레벨 원사 3 톨게이트페인트공 14.05.07 21:57 답글 신고
    사고 합의금이기때문에 괜찮지않나요??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07 22:03 답글 신고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한것으로 판단이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물적인 피해가 있을때는 무죄, 물적인 피해가 없을때는 (협박으로인한)금품갈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제가본 사건사고 사례중에 있었던 내용을 읇어 보았습니다. 꾸벅.





    덧.
    음주운전을 쭈욱하고 가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공범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뤄질수도.. ㅎ
  • 레벨 병장 Mstyle 14.05.07 22:06 답글 신고
    참고로 ㅋㅋㅋ 그날은 경찰서 갔다 왔구요 추후에 만나서 합의를 본겁니다...ㅋㅋ 사고 난 자리에서 합의본게 아니라 ㅋㅋ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07 22:17 답글 신고
    보통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음주측정해도 안나올정도가 되면)배째로 나와서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황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럽네요.
  • 레벨 대위 3 목말러요 14.05.07 22:41 답글 신고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부럽네요....ㅜㅜ
  • 레벨 일병 뭐봐봐 14.05.08 11:11 답글 신고
    뭔 음주에 경찰서 까지 갔는데 범퍼값 230만원에 합의합니까..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 레벨 일병 뭐봐봐 14.05.08 11:20 답글 신고
    오늘 당장 회사 사표내고 시내유흥가주변
    돌아 다녀야 겠다...농담입니다..ㅋㅋ
  • 레벨 중장 시크한냥이 14.05.08 12:02 답글 신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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