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어느 분이 박고 가셨네요...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냥가셨을까요...~~~~ 정말 밉네요...)
차량측면, 제 블박은 안 나오네요... 사우나 cctv에도 사각지대라네요.......
112에 신고해서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 오셔서 상황진술서 작성했네요...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빨리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뺑소니가 안되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네요......
또한 가해차량을 못찾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휴~~~~
우선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자차로 수리하고 가해차량을 찾으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하루 정말...
앙대요~~~~
삼성화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자차로 수리하면 자기부담금은 뭐라뭐라~~~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난 국어하는데.. 머리는 아프고 집에와서 맥주마시며 보배에 하소연 하네요....
--------------수정............
블박찾았어요... 괴씸해서 번호 안 가리고 올려요.....
문제되면 자삭할께요...
그 소리 가지고 사고 시간 알아낸 후 그때쯤 사우나 들어오거나 나간 차량들 cctv로 조사하면 어떤가요
재물손괴를 뺑소니라고
생각할까요???
인명의 구호조치를
아니 하였을때를
뺑소니라고 법령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03모 4847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꼭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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