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3672
에서 복날변견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써봅니다.
1. "통행구분"이라는 용어가 시행규칙에서 사용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규칙은 법률 보다 하위의 법규이고,
도로교통법 제20조의 해석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법률의 다른 조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이
시행규칙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 결과 2설을 취한 것입니다.
2. 그리고 1설을 취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20조의 진로양보의무가 적용될 도로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 모두에 대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구분(이하 지정차로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건 1설을 취해도, 결국 별표 9에 따라 오로지 '편도 1차로'의 도로만 지정차로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만 20조 진로양보의무가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
3. 2와 같은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는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특별히 '별표 9'에 따른 차로 구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도로 구역에서만 별표9에 따른 차로 구분, 곧 지정차로제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 이유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차로 구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와 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조와 39조 모두 규정형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자동으로 지정차로제가 적용이 되고,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지정차로제를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지정차로제가 적용된다고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이유 2
ㅡ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선택의 주체는 누구인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선택한 경우에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표지판을 둘 것인지, 노면에 그릴것인지 등)
등등의 내용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ㅡ 대신 시행규칙 16조는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도 선언적으로 언명하고 있어서,
16조만 가지고도 별표 9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4. 물론 위의 내용들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본 결과일 뿐입니다.
또 지적해 주시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전에는 앞차가 무조건 비켜주는게 법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좀 비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큰 발전인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일반도로 4차선에서도 차없으면 그냥 제일 하위차선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현실은 대부분 자기의 편익에 1, 2 차로로 쭉 가는거죠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속도로는 자동으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지정차로제를 선택해야(도입해야) 지정차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이외의 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려면 선택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선택의 주체는 법 제 14조에서 나오는 지방경찰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지정차로제를 지방경찰청장이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선택의 기준은 별표 9를 따르면 되니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땐 단순하게 1차선 추월, 2차선 주행이였습니다.
차가 많아지고 1차선 주행이 많아지면서 마냥 1차선 추월형 진행이 많다보니
고속도로의 기능이 없어져 확장하고 또 확장한 결과 지금의 모든 도로입니다.
(확장해봐야 나란히 주행때문에 의미도 없어졌지만)
또한 영동고속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도 중앙선 넘어 추월하다 사고가 많아서 어렵게 확장한 것입니다.
지금의 법이 복잡해진 결론은 폭 넓게 볼때 개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한 결과로 봐야합니다.
지금 한가한 도로(고속도로및일반국도)에서도 차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가 많은 이유로 접근해주세요
우리나라 모든법을 따지고 들면 해석은 개개인마다, 법관마져도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그법을 딱 맞게 맞추라는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맞추어도 별 이기적인 편법이 문제가 되는거죠.
개개인의 욕심, 욕구를 일일이 다 반영해서 법을 만들 수 없기에 중요한 안전운전에 기준을 잡아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보배에서도 일부 개개인의 주장에 맞추어 자기 편리한 법만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논쟁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냥 사고예방으로 맞추어 오래 사세요
왜냐면,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 모두에 대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구분(이하 지정차로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건 1설을 취해도, 결국 별표 9에 따라 오로지 '편도 1차로'의 도로만 지정차로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만 20조 진로양보의무가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
님이 말씀하신 위 내용 중에서
법 제 20조에서 말하는 진로양보는 편도 1차로이거나 차로가 없는 시골길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도 2차로만 되어도 느린 차는 2차로로 주행하고 빠른 차는 1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거나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1차로가 주행차로이니 그냥 1차로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도 1차로인 경우에만 우측 가장자리로 붙는 경우가 발생하지 편도 2차로만 되어도 법제 20조에서 말하는 우측 가장 자리로 굳이 붙지 않아도 느린 차는 2차로로 주행하고 빠른 차는 1차로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제 20조 2항을 봐도 좁은 도로를 예로들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는 우측가장자리로 피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하는 규정은 편도 1차로이거나 좁은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편도 2차로만 되어도 굳이 우측가장자리로 붙이지 않아도 차로가 2개라서 느린 차는 2차로에 빠른 차는 1차로 주행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설을 취하면 도로교통법 20조의 진로양보의무가 적용될 도로가 사라진다고 님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사라지는게 아니라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의 진로양보의무는 시행규칙 제 16조 2항에 근거하여 진로양보의무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로 2항 내용>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 생각은 통행구분을 1설로 봐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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