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블랙박스영상까지 올려가며 보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블박영상을 보시고 알려주신 증거들을 단서로 동네를 돌아본지 3일째 드디어 그 단서들과 일치하는 스타렉스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애들을 주로가르치는 태권도장 승합차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제가 가서 직접애기를 하는게좋을까요? 아님 그냥 경찰을 불려야할까요?
주차구역이아닌 공원주변에 주차했다 박히면 9:1 정도로 과실이 나오던데 이건 뺑소니니 100%과실이 인정될까요?
우짜면 좋을까요?
주차과실 주간 10% 야간 20%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더라구요..
저는 야간이라 20%였는데 랜트안하고 그냥 교통비 받는 조건으로 100%해주더군요..
그걸 경찰관이 중재해줄거에요. 신고접수된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해차량 찾은것 같다고 하시고
접수하면 되요..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법대로 하세요
가해차량은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나 벌점 벌금 같은거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보험 처리하면 끝 입니다.
그나마 미안하다는 말 하면 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겠지만, 박고 그냥 간 사람에게
그런 인성은 애초에 없을테고요...
힘들게 가해자 잡아서 끽해야 보험처리 받는게 최선이라는게 진짜 짜증나는 상황일겁니다..
저도 힘들게 두 번 잡았거든요...
결론은 그냥 보험처리... 경찰도 어찌할 방도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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