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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구감독 14.05.12 17:31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하게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뺑소니 당해서 잡았는데요~

    주차과실 주간 10% 야간 20%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더라구요..
    저는 야간이라 20%였는데 랜트안하고 그냥 교통비 받는 조건으로 100%해주더군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12 17:35 답글 신고
    도로 가변실선이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확인해 보고 단서를 찾았다고 해도 단서입증을 해야되요.

    그걸 경찰관이 중재해줄거에요. 신고접수된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해차량 찾은것 같다고 하시고
    접수하면 되요..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 레벨 병장 전사의슬픔 14.05.12 17:39 답글 신고
    일단 가해차량 사진확보 후 경찰에 신고 부터 하세요. 뺑소니로는 힘들고 차량기물파손후 도주 차량으로 신고 하는게 맞을 거에요 부채살님 말처럼 주차 해도 되는 차선인지 확인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은 증거 확보 및 사실확인 여부를 위함입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5.12 17:58 답글 신고
    참 애들을 가르친다는 태권도장이라는 관장 자체의 마인드가 저런데 애들을 가르친다굽쇼?
  • 레벨 상사 1 진주마탱이2 14.05.12 18:46 답글 신고
    다행이군요.ㅎ
    법대로 하세요
  • 레벨 하사 1 살찐PD 14.05.13 01:52 답글 신고
    불법주차 과실 10% 잡힐거고요~
    가해차량은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나 벌점 벌금 같은거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보험 처리하면 끝 입니다.
    그나마 미안하다는 말 하면 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겠지만, 박고 그냥 간 사람에게
    그런 인성은 애초에 없을테고요...
    힘들게 가해자 잡아서 끽해야 보험처리 받는게 최선이라는게 진짜 짜증나는 상황일겁니다..
    저도 힘들게 두 번 잡았거든요...
    결론은 그냥 보험처리... 경찰도 어찌할 방도가 없답니다...
  • 레벨 병장 노골 14.05.13 12:14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가 주차구역에 상관없이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주차했으면 과실 없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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