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현직 판사를 입건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유상범)은 교통사고를 낸 현직 판사를 입건하지 않은 충남 논산경찰서 황모 경감(39)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고를 낸 판사 김모씨(40·여)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황경감은 2005년 3월1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논산시 등화동 등화고가에서 당시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였던 김씨가 낸 사고를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업무처리대로라면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 10대 항목에 포함돼 반드시 사고 접수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이를 검찰의 지휘하에 처리해야 한다.
당시 임신상태였던 김판사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고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또 황씨가 부하 직원인 임모 경위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교통사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판사가 입원한 병원에 당시 직속상관인 논산지원장과 지원 사무과장 등이 나와 사고조사 경찰관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ps:참네 황모경감 불구속 이라니...판사하고 황모 경감 모가지 짤라야지...150만원 벌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