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은 아니니 악플은 삼가해주시구요^^
지난주 토요일 사고가 났습니다..
전 제 친구넘한명이랑 같이 탄 상태였구요...
사고가 난후 차에서 내려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차산지도 얼마안됬고....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친구넘이 술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편운전자에게 술 드셨나했더니..완전 횡설수설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콜농도가 0.198이 나오네요..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다음날 견적 알아봤더니 차량견적이 120만원이 나옵니다..
일단 차는 오늘 입고 시킬꺼구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 보험이 적용이 안될텐데 면책금인가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