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26일 12:15 경사고
사건내용: 광주 하남공단 9번도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받고 직진하는데 좌측에서 신호무시후
직진하던 스타렉스 차량과 사고나서 제차는 운적석쪽 문짝하고 앞후랜다쪽 푹들어갔구요
상대방 차는 앞쪽 범퍼쪽 나갓구요
일단은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실인정했구요 간곡히 부탁도하고 업무용차량(검도학원)
이라 신호위반은 일단 눈감아 주기로 하고
보험회사 쪽에는 우리는 1차선에서 신호대기 하고서있는데 상대방차가 우회전 크게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저희차량( 윈스톰) 을 받은걸로 예기 됐습니다
상대방100%과실로 해서 보험처리 하기로 했거든요
제차에는 회사동료 3명 저를포함해서 4명이 타있었고 상대방은 운전자만 있었구요
지금은 저를포함해서 4명전부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이입니다.
그리고 제차가 나온지 한달도 안돼어서 사고났는데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다른보상은 없다고
하드라구요 사고견적이 차값의 20% 이상이면 사고견적의 15% 는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해당사항 안됀다 하구요 참고로 차량견적은 120 나왔다고 하던데...정확히 나온건지..
다른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령 새차로 바꿔준다던가...
상대방 보험회사는 LIG이구요 우리는 현대해상입니다.
아직 합의는 안보고 있는 상태라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차라 억울하기도하고
같은사무실에 총5명 중에 4명이 입원하여 회사눈치 보여서 오래 입원도 못할것 같고...
입원을 오래하는게 좋은지 빨리 합의보고 나오는게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몸이중요하니
몸치료먼저 받아야 겠죠...
아 저는 mri 찍었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썼으니 잘부탁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