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영상이랑 지도 사진이랑해서 신고를 한 건 인데요.
본인차량이 신호대기 받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어 출발할려던 찰라에
위반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좌회전 차선을 타고 오는걸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어 출발했습니다.
실제로는 위협적이라 신고를 하였구요.
오늘 갱찰서에서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뭣땜에 신고했냐고...그러고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조항이 없다네요.
위반차량이 신호위반도 아니고, 좌회전 차선을 타고 본인차량을 앞질러 갔다해서 단속한 조항이 없대요.
그래서 따져물었습니다. 말이 되냐고?~~ 그럼 신호 바뀌는 찰라에 저렇게 통행해도 되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말안했으니 그건 아니랍니다. ㅎㅎ
제가 보기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이나 " 차로 위반" ??? 이런거가 충분히 되지 싶은데...
객관적으로 봐주세요...이래서 대한민국 견찰인가요??
과속은 못먹이나.. 다음분이 설명좀요
차선위반은 인정되겠네요
제가 신고한 이력이 있네요
경찰청, 국토부, 국민불편위 등...
담당경찰이 경찰이 맞는지 의심스럽군요.
죄목은 너무나도 많네요.
신호위반으로 벌할수도 있고,,
중앙선 침범도 걸리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도 걸리고,
이 중에서 벌점이 제일 큰것 하나로 처벌하는게 보통인데 처벌 규정이 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했는데 저런 답이 나온 것인가요?
국민신문고에 다시 신고 하십시오.
아니면 경찰청 감찰팀(?)에 신고하시면 해결될것 같은데요.
사고날뻔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드랬죠//아래가 답변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출석시 도로교통법 제25조 의거【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4만원】 처리가 되며 운전자가 일정기간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 담당 경찰관이 차량 소유지 주소지로 방문하는 등 소재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 조항 가지고 다시 신고하세요
13허6387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입니다.
좌회전 차로를 달리다가 직진을 했으면 즉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직진신호에 갔으니 신호위반에도 걸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동영상 끝부분을 보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신호위반은 저 차량이 저기서 좌회전을 해버려야 신호위반입니다.
직진신호에서 직진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차로 통과시 차량의 전체가 중앙선을 침범해야 중앙선 침범으로 해석하고,
차량의 일부분이 중앙선을 넘어간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의 하나로 보통 해석합니다.
저 차량은 단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했기 때문에 그냥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이 맞을듯 한데 궁금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경비과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겁니다.
경험보다 값진것은 없죠..~~~울직원중에 한명이 사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하니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딱지 받앗죠..
위 신고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하여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신고관련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후 운전자에게 위반사실 확인 후 통고처분(범칙금6만원, 벌점30점)
저 위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차는 중앙선 넘는게 확실히 보였는데, 저 위에도 넘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 답변을 한 경찰관한테는 민원 넣으세요.
그러니 희대의 살인자나 성폭행범이 징역 5년 10년 받는일이 허다하지 ㅉㅉ
법조항 모르는 저도 몇가지 걸러지는데
담당경찰관은 걸수있는 법조항이 없다고.. 것도 한달넘어서 전화왔네요
일단
성함은 받아놨습니다
제가 말이되냐고 몇번따지니 나중엔
짜증섞인투로 말하길래
교사블에 여쭤보고 다시 재신고할려구요. 사이버경찰청 교통 민원으로 신고한건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해보십시오.
운전자나 차나 똑같네~~씨밤 저래 발로 운전하다 함 저승갔다와야 정신차리지
13조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의 위반이면 벌점 10점 있습니다.
그리고 난폭운전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왜 걸 방법이 없다고 했을까요?
신문고에 올리실때 담당경찰 이름도 좀 올리세요.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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