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물피도주는 가해자 잡기위해 정신적인 피해보상및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시간낭비 한거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놈 하나때문에 열받고 잡기위해 시간허비하는데도 법적으론 차에 대한 피해 보상만 하면 처벌 없는 ㅈ같은 개한민국법!
이러니 차긁어도 그냥 도주하는거죠 누가 차긁었으니 보험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연락을 할까요?
긁고 도망가봐야 잡히면 본전이고, 안잡히면 그만인것을...
물피도주 적발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이상 개한민국은 물피도주 하라고 부추기는 나라일수밖에 없죠...
이러니 차긁어도 그냥 도주하는거죠 누가 차긁었으니 보험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연락을 할까요?
긁고 도망가봐야 잡히면 본전이고, 안잡히면 그만인것을...
물피도주 적발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이상 개한민국은 물피도주 하라고 부추기는 나라일수밖에 없죠...
결국 담당자 짤렸지만,,,,
그래도 수리비만 나오더군요....
정비업소 왔다갔다한 시간, 유류비, 정신적인 피해... 등을 보상받고싶다는 말씀이시죠...?
따로 소송진행하시면 되는데... 소송에 따른 경비나 비용이 더 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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