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3중추돌을 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이고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책임 보험만 들어논 상태입니다
근데 5월중순결 편도 2차선도로에세 2차선으로 서행중에
맨앞차량(tg그랜져)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려속도를 줄이자
2번재 차량이 급정거를 하려 합니다
맨뒤에 제가 급정거를 하였으나 차량 쏠림으로 인하여
두번재 차량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재 차량이 밀려서 맨앞에 차량을 2차 접촉하게 됩니다
진술에말하기는 두번재 차량이 맨앞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서서
본인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밣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맨 마지막 차량이니 급해 내려 두번재 차량(아주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물어본후
맨앞에 차량에가서(운전자 아주머니 동승자 아주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여쭙고
보험 회사에 연락을해서 후속 조취를 하였습니다
머리숙여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차량상태를 보니
앞차 tg는 범퍼가 찌그려진상태고 가운데차는 뒷범퍼와 앞범퍼만 까진 상태이더라고요
제차는 급 브레이크를 밣아서 라이트는 개지지않고 본넷이 접히고
근데 문제는 책임 보험만 들어논 상태라서
1인당 합의금이 80에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뒷차가 100%이니 뒷차가 다 변상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때 블랙박스가 없는게 참 속터지네요
아줌마 세분은 보험 회사에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가저오라고 1달이 넘도록
합의를 안한 상태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보험갱신때도 종합 보험에서 책임 보험 할부로 한상태인데....
이럴땐 방법이 없는건가요??
100% 과실이고 아주머니 세분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을 전부 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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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두번째 차량도 블랙박스 없었나요? 갑자기 이유없이 급정거 하는 것도 과실 물릴 수 있을거 같은데...
요즘 하는 장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
참 속이 타들어가네요 ㅠㅠ
책임보험은 치료비 합의금이 상해등급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합의금 80만원이라고 한게....피해자 상해등급이 최하 14등급이네요.
문제는 피해자가 치료비포함 합의금 80만원에 합의를 하겠냐는 겁니다..당연히 안하겠지요..
합의 안한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병원 치료를 하면...80이라는 한도가 병원비로 지출되고 어쩌면 병원비도 부족할 수도....
피해자는 한도 넘어간 치료에 대해서 본인보험 자상으로 치료받고 합의금 수령하고 님에게 구상권 청구..
합의금은 상해등급이 있어서 본인 보험이라도 어느정도 한도 안에서 지급되겠지만..치료비는..
피해자가 통원치료라도 꾸준히 다닌다면...님 손해는...
가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보는게 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럴려고 저도 노력 하는데
터무니 없이 합의금을 부르네요 ㅠㅠ
님이 경찰서 신고하고 마디모 신청해 보세요.
보험사 지인 말로는 단순접촉사고는 마디모 결과가 거의 대부분 상해 없음으로 나온데요.
합의해야하는 가해자 보험사는 마디모 결과를 우선시 한다고...그래도 피해자가 치료 받는다고 하면 소송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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