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정 짤린후 눈팅만하다가 다시 가입해서 글올려봅니다.
본 영상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께서 학교내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단 블박차량의 100퍼센트 과실로 잡혔구요
피해차량 SM3에는 당시 운전자 외 조수석에 한명이 더 타고있었습니다.
뭐 대물과 대인은 당연히 보상하는게 맞지만
근데 사후처리를 들어보니 학교내에서 저정도 충격에 개인위로금 80만원씩 각
160만원을 합의금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지불했다고 하네요
10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정도 금액으로 합의까지 봐야하는지...
그리고 통원치료까지 한다는데 그 치료비 보상까지만해도 할증이 많이 붙을것 같네요
블박차량의 보험사 대인처리가 원만히 이뤄진건가요?
도사님들 조언을 구해봅니다
2분15초 부터 보세요
저도 3자입장이지만 좀 아이러니 합니다
입원까지 했나요? 입원 안하고 인당 80받았으면 진상인데....
지인이란 분이 보험처리 과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합의금 지급 후에 또 다시 치료비 및 통원비를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합의금이란건 병원비(치료비), 위자료(상해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휴업손해(일 못한것 보전), 상실수익액(후유장해시), 향후 기대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지급되는 거라서 합의 후 치료비는모두 자부담입니다.
합의보면 추후 치료비 지급은 없습니다
범퍼카 처박고는 "아... 재밌다" 하면서...
대인은 좀 오바 아닌가요?
너무 심하다싶으면 마디모 신청할려구요...
합의금 160에 처리했다길래 그러려니했는데 추후 통원치료비 청구라니...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ㅋ 잘 처리하시길..
일단 봄처리 하시지,웬 개인합의,쯧쯧,저차두 움직이는차이기에 과실 나옵니다,6;4
이쪽 차주분두 병원 입원 한다구 하시구 접수 해달라 하세여.
일방 과실은 아닙니다,일방 통행길이라두 과실 나옵니다,]
상대 차량.주차 차량두 아니구 왜 100프로 인지 알려 주세여,,,,써먹게
과실을 떠나서 중앙선없는도로라도 맞은편 차가
지나갈 수는 있게 다녀야죠.
그리고 진료비는 나중에 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병원에
돈을 지급해야 얼마인지 알지요. 보통 같이 이야기해줄텐데 모르겠으면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가면
상세히 나와요.
그리고 11대중과실사고면 벌금나옵니다. 아닌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길..
대체 어딜보고 운전했냐면 에어컨 송풍기 조절기를 봤대요 주시의무태만으로 거기에 대해선 짤없이 인정하신거구요 근데 저정도 실수를 가지고 운전할 자격이 있냐고 하실정도는 아닌거 같네요 관심 답변 감사합니다
(제 과실 당근 0%임에도 보내준거니까 딴지걸지 마시길)
뒤에서 급브레이크 잡고 박으면 앞차량 뒷범퍼 아랫쪽을 박는데 뒷범퍼 아랫쪽 박으면
충격이 왠만큼 전해질 정도 아니면 약간의 까짐 말고 티가 잘 안나더이다.
대인보험금 10만원이 지급되든 1000만원이 지급되던 결과는 같으니까요
근대 제가보기에는 대인으로 보험사에서 측정해서 준것같은데 그걸일단 확인해보시구요.
입원을 했다면 마디모한번 걸어볼만하지않을까 싶엇는데.
통원치료를 상대측에서 한다고 하니 마디모는 하지마시구요
피해자분들이랑 대인접수없이 개인적으로 합의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혹시나 대인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시더라도 개인합의보셔야 되구요...
통원치료이후 합의를봤다면 병원비까지 보험처리되는거구요. 합의이후에 통원치료를 한다고했다면 피해자쪽에서 멀 몰라서 바보짓 한걸껍니다. 합의했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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