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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4.06.25 16:14 답글 신고
    예전에 사건이랑 다른 것 같은데 예전 무죄판결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한게 아니고 만취자(의식없음)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 거부(만취자에 의식이 없으니.. 응할수 없는게 상식인데..)하였다고 음주측정 거부로 기수를 해서 그게 무죄가 된 내용이었는데
  • 레벨 원사 2 막막호법 14.06.25 16:33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이 건이 연관되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 레벨 원사 2 twokids 14.06.25 16:37 답글 신고
    이 사건이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판결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술 마신지 30~90분 지났을 때 가장 취기가 올라온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술 마신지 20분 만에 사고냈고 측정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0.158% 수치는 사고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다~라고 1,2심에서 판결.
    (여기서 피고인 주장의 요점은 술은 마셨지만 마신지 얼마 안 되어 정신은 말짱한 상태에서 사고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고내면서도 인지도 못 한 점, 경찰관도 만취 정도로 보였다는 진술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에 이미 0.1% 이상이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6.25 17:02 답글 신고
    위 내용은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 같습니다.

    위 기사 내용은 발생지점이 대구인데
    얼마전 이슈가 된 내용은 발생지점이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입니다.


    <최근에 음주사건에 대하여 무죄라고 하여 이슈가 되었던 기사 일부>

    법원 "정상 판단 불가능하면 수사대상 아닌 보호대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작년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
  • 레벨 중령 1 클리어링 14.06.26 08:14 답글 신고
    찌질한 음주운전자넘들...정치인들하고 똑같은 넘들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06.26 10:34 답글 신고
    이 판사는 제정신이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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