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 신호기다리는상황에서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차로 많이 찌그러진상황이고 제차는 구입한지 삼개월된 중형차입니다. 제차는 대물로 펌퍼교환하였습니다. 사고당일에는 많이 놀랐지만 괜찮은듯하여 그냥 귀가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니 조금 뻐근한느낌이었지만 업무가 밀려 일을보았고 둘째날 되니 허리와 어깨부위의 뻐근함이 심해지더라구요.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 보았고 염좌정도 판정상태로 입원 이틀차입니다. 평소 허리가 좋은편은 아니라 조심하는편인데 사고가 나버렸네요..
보험사에서 금일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느정도 합의금을 조율해야할까요.. 참고로 직장다니고 월 세전700만원가량 수령받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앞으로 입원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전 700이시면 세금 신고가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일반분이랑 합의금 액수가 틀려집니다 개인합의 보시면 인정받기 힘드실꺼구요 전문인 고용하시면 개인합의보다는 많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퇴원
통원치료등을 거친후
몸상태 좋다고 느껴지실때 합의서작성
사고전에 허리쪽을 치료받았던 기록이있으면
좀 꼬일지도모르겠네요..
일 못한 만큼 돈받아내는건 자영업하는 분들
직장인은 입원한다고해도 월급은 나오니깐요.
사고차 손해부분은 범퍼교환정도라서 딱히없을듯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전 3개월만에 누군가 앞범퍼 제대로 비비고 도주햇는데 블박 전원이 꺼져서 못잡고 자비로 했네요
(증빙서류는 보험사 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대인담당에게 물어보세여.)
1달 증빙서류인정 소득이 300만원일경우 보험사는 300만원/30일=하루 10만원 중 80% 금액만 8만원을 하루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왜 80%냐고 물으신다면 하루 10만원 벌기위기 위해 먹고,싸고,움직이는 비용에 들어가는것을 보험사들은 20% 정한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루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주당 50.60이란 소리는 보험사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보함사들은 진단서 병명과 2주인지 3주인지로 계산합니다.
위자료.휘업손해액,향후치료비등등...
무조건 안나간다,,,,,돈 달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합의금이 결정되는지 여러모로 물아보시고,,,,,,,,알맞은 금액에 합의보시는것이 편합니다.
대부분 금 불편함이 없다는가장하여 초진2주시.......대부분 4.5일째 합의들 보십니다.
아니면 원무과 자보(자동차보험)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들이 200 받아라 300받아라,,,,,,,,치료받아라,,,,,,다 따라하실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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