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뭐.. 휴대폰도 없고 블박도 없어 말로 설명해야합니다;; 양해바래요>
퇴근길에 신호가 걸려 정차하였는데,
뒤에서 받쳤습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뒷차량 100% 인정하였으며, 도로교통경찰이 확인하였습니다.
상대운전자는 20대중반 여성이고, 동승석에는 환자복 입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상대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여성이고,
원래 아버지 차량에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있으며
상대운전자 아버지가 입원중에 잠시 집에 외출 후 병원 복귀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 수리비 (대략 견적 50미만 나올 것 같음)와, 치료비를 의무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이를테면 차량을 등록함과 동시에 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최저보장금액인 대인1억과 대물1천만원에서
상대방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여성운전자...울고불고 난리났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운전해야하는데 일이 있어 운전할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뭐 저야.. 약간의 치료비를 청구했으면 하는데.. 범퍼도 그럭저럭...안고쳐도 될 것 같은데
(범퍼고정핀이 탈출하여 비뚤긴 하지만....)
조금 세게 받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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