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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짱커 14.07.01 14:35 답글 신고
    보험등록비=>> 자부담금 납부해야 보험 접수번호 나와요

    자기차량 손해항목만 제외=>> 이부분은 잘모름 전 자기차량 손해만 제외로 알고있음

    휴차비=>>> 렌탈한 사람 부담

    몸불편하시면 렌트카 보험으로 치료 받으셔야죠

    이력승계는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1 붕날라차뿌 14.07.02 14:39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레벨 일병 어쭈구리구리 14.07.01 14:54 답글 신고
    이력승계인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붕날라차뿌 14.07.02 14:39 답글 신고
    답변감사 드립니다
  • 레벨 병장 잊지않겠습니다 14.07.01 15:02 답글 신고
    -보험등록비는 무엇인지요?
    답:상대방에 대하여 대인,대물을 접수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입니다. 20~50만원 발생(렌트카마다 차이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 항목만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이 렌트카 기본약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답: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이 기본입니다.
    -렌트차량 파손으로 정비기간의 휴차비도 렌탈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렌트카는 업무용 차이므로 영업의손실이 발생하므로 운휴보상비(휴차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에 어른 몸이 혹시나 불편하시면 렌트카의 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답:당연히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종합보험에서 자손으로 처리하시면 가능 하십니다.
    단, 상대방의 과실이 단10%만 잡히더라도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요청이 가능하며
    합의금도 받으실수 있고, 우리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도 청구가 가능 하십니다.
    -해당 렌트카의 보험처리 이력이 자기차량으로 승계가 되는지요
    답: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해결 잘 돼시길 바랄께요~
  • 레벨 중사 1 붕날라차뿌 14.07.02 14:41 답글 신고
    저 역시 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어깨랑 목이 좀 결린다고 하시네요. 상대방 운전자는 괜찮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돈 몇십만원 나가는게 왜 이리 아깝냐며 한숨을 내쉬는 어른보고는 크게 안다친게 천만다행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나저나 에어백은 왜 안터졌는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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