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지인분이 보험사에 얘기를해서 과실상계(?) 보험처리 하기로 한것같습니다.
렌트카회사에 대물 면책금으로 50만원 입금된 상태이구요.
정확하게 과실상계 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상대차 수리비 40만원 / 제차 수리비 60만원
이라고 했을시에
수리비 100만원을 합쳐서, 제1차량 / 제2차량 과실로 쌍방 5:5가 나오면
서로 50만원씩 부담하기로 한다는것 같은데, 이것이 과실상계가 맞는지요??
무튼 이렇게 된경우에
보험사에서 자차수리비 60만원을 저에게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로 처리하기로 했으니,
면책금으로 선입금한 50만원 제외하고 10만원만 렌트카회사에 지불하면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내차 수리비 1000
상대차 수리비 1000
과실5대5
내보험사 부담 1000
상대보험사부담 1000
자기부담금=면책금 200만원당 20 조건이라면
100마넌 보험사에주고 땡
자차보험처리 안됨. (렌트카측에서 보험처리하고, 대여인에게 다시 청구하는지는 몰라도..)
대물 면책금 50만원. 1000만원이나와도 50만원에 끝인듯..
인피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겐 자차 안들어놨다고 합니다. 대물 면책금은 순수 상대차량을 보험처리로 고쳐줄려고 내는 돈이구요 과실상계시
상대차량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조금 나오면 그냥 그돈 주면되고 그 이상나올시 면책금 내시면 됩니다. 이제 상대차량 수리비 해결됐고 님이 운전하신차는 자차가입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수리금을 현금처리로 해야됩니다. 내차 수리비 60만원이니까 50만원은 상대보험사로 부터 지급되고 나머지 10만원은 님께서 부담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더 궁금한게,
제가낸 50만원은 대물 면책으로 들어가는거고,
만약 쌍방 8:2이 나와서 상대편보험회사에서 20만원만 지급하고, 자차수리비가 60만원이라면
전 40만원을 따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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