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쯤에 비접촉 자전거 사고가 났었는데요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타고 온 학생이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자전거가 날아가서 다른 학생이 다쳤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는 8:2로 제 과실이 높은 걸로 판정하였구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는 도중에
보험사에서 자전거가 날아가서 다친 학생에 대해
제 동의없이 그냥 종결처리 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스스로닷컴에 문의도 해보니
제 과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2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제 과실이 2라고 가정하면
이미 종결처리 된 아이 치료비도
제가 다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물어봐도
태도가 하기 싫어하는 뉘앙스던데
담당자가 아닌 팀장인 듯한 분도 전화가 왔길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야기 하니 비슷한 반응이더군요
보험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정리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상대방은 자전거이기때문에
과실과 상관없이 제가 둘다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만약 과실이 자전거가 100퍼 나온다면 도로 뱉겠지만...
라면 2차 사고에대해 내가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주인쪽하고 나눠서 지불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전거 운전자 가 아닌 제3자 사고 이니...
전치 2주 이상이 나온건지 어쩐건지는 몰라도....
이게 소액 민사건으로 넘어가도 과연 바뀔까도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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