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만..
자차 안들어있고, 대물만 되있는 곳이었습니다.
친척중에 택시회사 사고처리 담당하시는분이 계셔서
보험사에 잘 얘기해서 과실상계로 1차량 2차량 처리 하기로 했는데..
상대차 40만원 / 제차 60 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치면
쌍방으로 5:5 일경우 보험사에서 50만원 수리비 지급받는데
제가 렌트카 회사에 10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60만원 다내야되나요??
중요한건 원래는 자차보험 안되있고, 대물보험만 들어져 잇는상황입니다.
그걸 보험사에 잘 얘기해서 과실상계로 처리하기로 한것이구요..
보험사에 얘기해준, 친척 얘기로는 1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고하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번째경우
보험 처리 없이 자기차는 자기가 고치는 것으로 할경우
상대방 대인, 대물접보비: 0원,
우리차 수리비:60만 + 휴차료
2번째경우
보험처리를 할경우
상대방 대인, 대물접보비: 0~50만(렌트카회사마다 틀림)
우리차 수리비:30만원(우리차 수리비가 60만이라고 할경우 5:5) + 휴차료&렌트비(5:5)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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