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처벌 강화와 동승자 방조범 처벌 방침 기사는 이미 보셨을텐데..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거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피해자측에서 동승자에게도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지요..
음주운전하는 지인차에 같이 탔다가 다른 피해자 사망사고나 식물인간 사고
(최소 십수억)가 나거나 고가 외제차 충돌사고(최소 수억)가 나면 자신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서 평생을 빚갚으며 살아가야하는 거지요..
사고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먼저 물어주고 동승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려고 하겠지요.
음주운전 하지도 말고 그런 차에 타지도 말고.. 같이 마셨으면 음주운전 못하게
말려야 할겁니다. 앞으로 더 처벌이 강화되면 안 말린 것도 처벌하겠지요.
음주운전 가능성 알고 술판 업소도 이제 처벌할려는 방향이니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구속 원칙… 동승자도 ‘방조범’ 처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600805
근데 법이 일본이랑 똑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