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계약시 파기시 계약금 환불받을것
(ex.흔히들 자동차계약시 계약금10만원을 입금시키는것이 다반사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2. 계약파기후 2개월간은 같은회사의 타지점에서 차량을 계약파기한자는 구매할수없습니다.
(ex.현대자동차 A지점에서 계약후 파기했을경우
2개월간은 A지점을 제외한 다른지점에서는 구매할수없습니다.)
이게 회사 무슨 보호법이라고하던데...
이름을 생소하여 잘모르겠으나,이런 법이 있다고하여
2개월전에는 계약했던 지점을 제외한 다른곳에서는 구입할수가 없다합니다.
그리고,계약파기시점을 정확히 하시기바랍니다.
저의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3월말경 1톤트럭를 구입하기위해 현대자동차A지점에 계약하였으나
사연이 생겨4월초경에 계약을 파기연락을 취함.
6월말경에 계약금이 입금됨.
위 내용을 모르고있던 저는 7월2일날 B지점에서 스타렉스를 구매하려했으나
B지점에서 연락와서 하는말이 "A지점에서 계약한 1건이 취소된지가 얼마안되 B지점과 계약할수없다."고함.
계약취소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보호법 때문에 타지점에서는 계약할수없다 함.
계약파기는 4월초경에 했는데 6월말경 입금이 됐기때문에 입금 된 날짜가 계약파기 시점이라함...
보배님들도 자동차계약과 파기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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