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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너는포위 14.07.16 18:53 답글 신고
    시세하락손해는 약관상배상액이고요

    소송간다면 소송판결액이 우선 입니다

    소송시 주장하세요

    약관배상보다 소송판결액이 훨씬 유리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16 19:05 답글 신고
    약관으로 어렵고 꼬우면 소송하든가 할거예요
  • 레벨 간호사 obsession 14.07.16 22:17 답글 신고
    한국자동차보상공단이던가. .사고 감정해주고 소송대리도 해줍니다.궁금하시면 문의를~
  • 레벨 하사 3 보상직원 14.07.17 13:38 답글 신고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는 받기 어려우십니다..

    출고된 차량의 2년안에 차량만 해당됩니다..

    대물 차량 사고직전 중고차 시세에 따라 수리비용이 시세에 20프로를 넘어야하며

    1년 미만은 15프로 1~2년 미만은 10프로 입니다

    님의 경우 2년 이상된 차량이므로 시세하락 손해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비와이씨072 14.07.18 14:49 답글 신고
    저도 지금 소송중입니다. 저도 상대보험사가 8:2를 부르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상금 청구 소송과 더불어 격락소송도 같이 진행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상금청구소송은 자차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거구요
    격락소송은 인터넷에 찾아 보시면 이런거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법무법인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사후 승소했을때 받는 격락손해 금액의 30%더군요.
    어쨋든 필요서류는
    1. 사고수리 사진 2. 차량 수리비청구서 3. 자동차등록증사본 4.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처리내역서(명칭은 보험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5. 양도증명서 또는 중고차 매매계약서 (차를 이미 중고차로 파신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에 위임장 보내면 진행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차량 수리비가 600정도 나왔는데 400정도로 격락소송 진행중이더라구요.
    당장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의뢰하고 1년 정도 잊어버리고 계시다 결과만 통보받으면 될 듯 합니다~~~
  • 레벨 중사 1 CM꼴통 14.07.19 11:49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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