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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JnnnAn 14.07.17 15:21 답글 신고
    최초 동일 사고시의 판례가있는지 찾아보시고 동일판례가 있음에도 보험사에서 꼬장부리면 금감원 접수. 여기서 대부분끝나나 배상비가 크고 상대측 개진상일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 레벨 하사 3 검벙이 14.07.17 15:22 답글 신고
    헉 감사합니다. 결국은소송이네요~~ㅜㅜ 근데 동일사례는 어디서 찾죠?
  • 레벨 하사 3 너는포위 14.07.17 15:23 답글 신고
    분쟁이 생기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건 아시죠

    말그대로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고 안되면 소송가는거

    보험사 합의보다는 소송판결액이 우선이고요

    중요한건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배상을 하는데 이 보험약관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소송판결액이 훨씬 유리하나 소액인 경우 소송실익이 없기에

    더럽지만 그냥 합의하는거임
  • 레벨 병장 JnnnAn 14.07.17 16:14 답글 신고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
  • 레벨 병장 s클래스s 14.07.17 16:25 답글 신고
    금감원ㄱ
  • 레벨 일병 술줘 14.07.17 17:52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 답변에 100:0 이라고 하면 일단 보험사 쪽과 연락해서 변호사님 답변을 근거로 무과실 주장하시고 무과실 아닐시에 금감원 민원 넣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보험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넣고 소송진행...
    요즘은 몇대몇 보시는 분들 많아서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과실 나눠먹기 시도 하다 몇대몇 이야기 하고 금감원 이야기 하면 대부분 무과실로 처리 되는것 같더군요.
    간호 가해자측에서 인정 안하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한것 같네요.
  • 레벨 대위 3 악마의속사임 14.07.17 18:26 답글 신고
    변호사가 100이라고 할지언정...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과실임. 절대적이라는게 아니라는거.

    사람마다 보는관점이 다르기에....

    결국은 순수히 보험사 혹은 상대방이 인정하면 다행이나...

    아닐경우 재판.

    결국 그사건 재판하는 판사맘.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7.17 18:53 답글 신고
    동감... 소송은 판사맘입니다.
  • 레벨 하사 3 너는포위 14.07.17 19:09 답글 신고
    판사도 자기들끼리 가이드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그걸 참조도 하고 법률 또는 판례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고요
    판사에 따라 모두 다른 판결이 나오면 올바른 사법시스템이 아니죠
  • 레벨 원사 3 꼼용 14.07.18 01:04 답글 신고
    동일한사고로 보이지만
    동일한상황이 아닐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꼼용 14.07.18 01:05 답글 신고
    동일한 영상보고 과실비율이 다르다면 보험사에 소송가자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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