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몇대몇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좋의 글과 의견 영상, 항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보배회원님들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모 방속국에서 하는 p/g 있는데요
한문철 몇대몇
그런데 방송내용을 보면 보험사에서는 예를 들어 8:2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한문철 변호사님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저건 100:0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8:2 과실여부와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저건 100:0 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만약에 피해자라면요 보험사측에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보험사 : 이 사건은 8:2 입니다.
저 :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 안보셨어요? 이런상황이면 한문철변호사님께서는 100:0 인데 왜 보험사는에서는 8:2라고 하시는지요
보험사측에서 8:2아님 못해주겠다라고 하면 금강원에 민원접수를 하면 되는건지
아닌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누가 아시는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__)
말그대로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고 안되면 소송가는거
보험사 합의보다는 소송판결액이 우선이고요
중요한건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배상을 하는데 이 보험약관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소송판결액이 훨씬 유리하나 소액인 경우 소송실익이 없기에
더럽지만 그냥 합의하는거임
대법원 홈페이지
요즘은 몇대몇 보시는 분들 많아서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과실 나눠먹기 시도 하다 몇대몇 이야기 하고 금감원 이야기 하면 대부분 무과실로 처리 되는것 같더군요.
간호 가해자측에서 인정 안하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한것 같네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과실임. 절대적이라는게 아니라는거.
사람마다 보는관점이 다르기에....
결국은 순수히 보험사 혹은 상대방이 인정하면 다행이나...
아닐경우 재판.
결국 그사건 재판하는 판사맘.
변호사도 그걸 참조도 하고 법률 또는 판례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고요
판사에 따라 모두 다른 판결이 나오면 올바른 사법시스템이 아니죠
동일한상황이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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