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고수님들 안녕하신지요 ...
사건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3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는데 갑자기 바퀴에 뭔가 걸리더만 그대로 오토바이랑 저랑
넘어지면서 쓸려나갔습니다 . 전 뎅굴뎅굴 굴러나갔죠....
그래서 일어나서 인도에서 앉아있으니 어떤아이가 와서 갠찮냐고 하면서 막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따라오던 차 주분께서 하는 말이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놓치는 바람에 그 공이
인도에서 찻길로 굴러온것이고 전 그 공에 끼여서 넘어진겁니다 .
그래서 다행스럽게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타박상이 심해서 병원에 현재 입원중입니다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오토바이 수리는 상대방쪽에서 해결했습니다.
병원비는 상대방 손해보험에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측 말은 제가 일 못한거 그런거 등등 개인합의를 봐야된다는데
제가 일 못한거 팔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전부다 쓸렸구요 . 손바닥 살이 들어난 상태이며
다리 무릎에는 두군데 살이 파인상태입니다 . 새살이 올라와도 흉터는 남는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빨리 퇴원하는쪽으로 생각 하고있는데
개인합의는 얼마정도에 보는게 낫습니까? 차끼리 사고난거면 보험사끼리 합의하는데
이런경우 저도 처음이라서 조언 구해봅니다
아님치료비빼고200정도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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