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리운전이 주차장에까지 넣어줬는데 삐뚤어서 제가 직접 다시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지나가던 차와 접촉사고가 났네요.. 경찰서까지가서 음주측정하니 0.059%가 나왔지만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라 벌금은 좀 나오더라도 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자동차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불하고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피해자쪽이랑 합의를 하는냐 보험처리를 하느냐인데 피해자쪽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길래 보험처리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인명피해에대한 사고접수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고에대해서 자기랑 형사합의까지 봐야하니까 합의금이 더 들어갈꺼라고 하더군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제가 대인면책금 내고 보험처리하면 피해자가 인피에 대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도 피해자랑 형사합의 같은건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고 만약 그분이 경찰에 인피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하면 인피에 대한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사고장소가 도로가 아니라 인피에 대한 벌금은 그닥 크지 않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음주주차를 한건 분명 잘못했지만 피해자가 좀 악의적으로 대처하는거라 질문드려봅니다..
상대가 얼마를 부른지도 모르고 상대방은 개나소나 형사합의 하는지 안나.
문제는 사고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무리한 인사접수를 요구하는걸 마디모를 신청해 사기죄로 처넣는거지만...
영상이 없거나 충돌량이 좀 된다면 인사 접수해야되는데 음주로 보험 인사접수시 면책금이 200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인사 접수 않는다면 300정도 까지는 합의금으로 주는게 이득일거 같습니다. (거지 같지만)
작은 사고라 가정할때 인사피해로 추가되는 벌금은 100정도 추가 되지않을까 하네요
하지만 2011년 개정되면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
하지만 이것 또한 모호한점이 그럼 조치를 하면 형사 처벌대상이 아닌지?
주차장을 어느부분 까지 도로외로 하는지등이 자세하게 안나와서 판례가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느정도 돈을 요구 하는지요?
자세하게 쓰셔야만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로 뜯어먹으려는 심산 인가부네여...............
형사합의는 어짜피 형량 줄일려는 목적이 강하니까요. 가해자가 선택하는겁니다.
차량손상이나 인피같은거는 민사이니 보험처리하셨다면 따로 합의할필요도 업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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