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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빔프래스 14.07.28 01:40 답글 신고
    영상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가 얼마를 부른지도 모르고 상대방은 개나소나 형사합의 하는지 안나.
    문제는 사고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무리한 인사접수를 요구하는걸 마디모를 신청해 사기죄로 처넣는거지만...
    영상이 없거나 충돌량이 좀 된다면 인사 접수해야되는데 음주로 보험 인사접수시 면책금이 200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인사 접수 않는다면 300정도 까지는 합의금으로 주는게 이득일거 같습니다. (거지 같지만)
    작은 사고라 가정할때 인사피해로 추가되는 벌금은 100정도 추가 되지않을까 하네요
  • 레벨 간호사 냠냠맛있다 14.07.28 02:06 답글 신고
    이게 아직 법이 좀 그래서요~ 2011년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내 음주사고는 음주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되면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
    하지만 이것 또한 모호한점이 그럼 조치를 하면 형사 처벌대상이 아닌지?
    주차장을 어느부분 까지 도로외로 하는지등이 자세하게 안나와서 판례가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느정도 돈을 요구 하는지요?
    자세하게 쓰셔야만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caratrava 14.07.28 07:37 답글 신고
    처음엔 300 그담엔270 또 그담엔250일더군요...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7.28 11:30 신고
    @caratrava 걍 법원에다가 청탁금(2주100정도) 거세여 너같은 넘하구 합의볼 의향 없다하시구.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로 뜯어먹으려는 심산 인가부네여...............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7.28 03:21 답글 신고
    합의금이 벌금이상 나오면 안해도 돼요.

    형사합의는 어짜피 형량 줄일려는 목적이 강하니까요. 가해자가 선택하는겁니다.

    차량손상이나 인피같은거는 민사이니 보험처리하셨다면 따로 합의할필요도 업고요.
  • 레벨 원사 3 투싼2009 14.07.28 07:21 답글 신고
    어떻게 사람들은 살짝콩 박히기만 해도 무조건 드러눕네요! 블박영상이나 사고 사진을 봐야 알겠지만 님은 대물만 물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춥그려 14.07.28 09:59 답글 신고
    사고 처리를 떠나서 아무리 술을 조금만 마셨다 할지라도 술먹고 운전대 잡는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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