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기위해서 오토바이를 렌트 하다가 차량과 사고가나서
렌트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과실은 저 70~80 상대방 20~30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휴차료에 대한건데
오토바이 렌트회사에서는 오토바이 파손한 값의 70~80%와 휴차료와 공임비를 달라고하는데
오토바이 파손한 값과 공임비는 인정하는데
휴차료(보험처리기간과 오토바이수리하는 기간동안의 렌트 못나가는 비용)도 제가 지급하여야 되는건가요?
사고난지 10일정도 됬는데 아직도 보험처리가 안 끝났는데 휴차료가 하루당 4만원씩 잡은것 같은데
보험처리하는 기간동안의 휴차료도 제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리때문에쉬고있는거니까그렇죠
그 수리기간동안 수입을 못잡으니
외제차라면 부품 도달시간, 작업시간등을 고려하여
너무 부당하게 길게 잡히는 정비작업시간을 잡는경우
확인을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일 없으시도록 하셔야 될듯요.
이거때문에 렌트사고가 무섭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그리고 렌트업체 속으로는 제발 나가서 깔아라~~
빌고있을지도 모르구요...그냥 무사 귀환하면 4만원에 끝이지만 깔면 바이크 견적나온거
카울이나 기타 겉에 보이는 부분만 대충 고치고 나머지 현금 다 챙기고 수리기간동안 휴차료 다 받고...
렌트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만한 장사 또 없지싶네요...
오토바이는 자차도없기때문에 누가 와서 들이박으면 모르지만
혼자서 스스로깔면 거의 신차 박스까줘야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정말 절대 렌트하면안됩니다.
그러게요...겁도없이 바이크 렌트하는 사람들보면 답답합니다...
자손은 뭐 거의 안할테고, 자차안돼, 고작 몇천짜리 대물보험 넣고 두바퀴로 달리는
내꺼타도 항상 깔까봐 불안한게 바이크인데 그걸 렌트해서 다닌다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렌트는 이제 갓 2소딴 초보자들이 많이 접하는데 렌트업체 입장에서는
이만한 호구가 또있을까요...
까딱하단 배보다 배꼽이 클수가 있습니다.
휴차비와 수리등등해서 900만원넘게 견적나와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바이크렌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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