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동안 교사블 게시판에 유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글을 읽다보니 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 다른분이 이야기하신것 보고
저도 올려봅니다.
1. 유턴은 맨 앞차량부터,유턴지역 제일 앞부분에서 해야한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적 구속은 없답니다.
유턴지역 점선구간에서만 하면 되는거죠.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회차순서위반"에 해당되어 뒷차의 과실이 큽니다.
경우에따라 100%도 나옵니다.
순서를 지켜 앞으로 진행해 하는 이유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뒤에서 돌면 앞에서 먼저 돈 차의 진행을 방
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차로 앞부분으로으로 진행하지않고 뒤에서 기다리면
내 뒤에 기다리는 차들로 인해 직진차로까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은 흐름이고 배려입니다.
2. 유턴은 좌회전이나 보행신호에만 해야한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물론 유턴표지판에 조건이 적혀있으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안지키면 신호위반이죠.
하지만 조건이 적혀있지 않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진행차량을 방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럴 땐 횡단보도 신호 때 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호등에 유턴표지판 없이 바닥에만 표시되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의 우선순위
이거 저도 확실치않네요.
위의 두가지 경우는 이것저것 자료검색을 해서 알았는데
이건 아직... ^^;;
정확히 아시는분 계심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뻘글이었습니다~
교차로의 구조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끝내고 직진중이라면 우회전한 차가 우선이고,
교차로의 구조상 우회전완료전에 유턴가능 지역이라 유턴진행중이면 신호 혹은 지시에 따라 유턴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유턴조건(좌회전시 횡단보도 신호시 등)을 어기고 유턴하면 지시위반일거고..
유턴신호가 있는 곳에서 무시하고 유턴진행하면 신호위반일겁니다.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랑 만날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회전은 언제든 할수있는거고
저는 좌회전신호나 보행자신호를 받아서 유턴하는데 이럴때는 유턴이 우선 아닌가요?
끝까지 들어올라고 들이밀거나 빵빵대면 진짜 열받더라구요 ㅠㅠ
그런데 이런경우 있어요. 실사례인데
택시한대가 신호위반 직진,
유턴차 신호받고 유턴
유턴차가 택시 후방을 가격.
결과는 8:2로 유턴차 가해자 판정.
이유가 택시신호위반은 교차로에서 끝나고 촤하위 차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유턴차는 직진 상황을 다보고도 그대로 유턴...
결론적으로 유턴차는 반대차로의 통행을 방해 하지 않는 선에서 유턴 해야 과실이 적다는 말....
불법 아닙니다. 단지 사고 비율이 틀려질뿐.
님도 말씀하셨듯이 뒷차가 먼저 돌경우 항상은 아니더라도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능하며 범칙금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 블로그 글이나 작성자님의 설명과 같은 글을 보면 사고만 나지 않으면 뒷차가 먼저 유턴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수 있지만 뒷차가 먼저 유턴을 해서 다른차에 방해가 됐다면 블박영상으로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줜나 ㅈㄹ했는데 신고할수있는거였군요 참조하겟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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