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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한밤스윙 14.08.07 00:34 답글 신고
    부가세내라는말을
    처음들어보네요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말도안되는 소릴 한다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8.07 00:34 답글 신고
    회사요... 사업자 라면서요...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4.08.07 00:46 답글 신고
    저번에 TV에서 본것 같은데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8.07 01:30 답글 신고
    사업자 차량의 경우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습니다.
    당해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환급받죠.
    정확한 것은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고메이 14.08.07 08:20 답글 신고
    3번입니다. 공업사의 문제도, 보험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법이 그러합니다.
    9인이상의 승합, 화물차의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차량입니다~ 단, 회사가 면세사업자일경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리부서에 문의하세요 ㅎㅎ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8.07 08:34 답글 신고
    택시쪽이 100%이면 택시회사쪽에서 내는거 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B0LT 14.08.07 10:03 답글 신고
    이거 애매하네요;
    택시측에서 수리를 해줬느니 택시측에서 자기들 지출로잡고 택시측으로 계산서 발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사 2 불곰돌이 14.08.07 12:40 답글 신고
    3번입니다. 사업자 차량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이 되야 합니다.

    회사로 세금계산서 매입되면 부가세신고할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8.07 14:28 답글 신고
    잘 알아보시길. 택시회사 기준으로 택시 과실로 보험 접수시, 상대차(피해차) 수리비는 공제조합에서 그 수리비 금액만큼 지불하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택시회사에서 지불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도 택시회사로 발행하죠.
    근데 이건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저도 자세하겐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8.08 02:54 답글 신고
    지불 주체에서 금액을 지불하니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가해차량 택시공제조합에서

    하는게 맞는 상황같네요...

    세금계산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발행해 가고요...
  • 레벨 중령 2 메탈드러머 14.08.08 22:3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3번으로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회사에 이득이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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