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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8.09 05:17 답글 신고
    아우토반 개념 처럼쓸라는 사람은 독일로...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09 05:51 답글 신고
    정리될리가 없는데.. ㅋㅋ 그냥 상큼한 주말에 일차로 떡밥으로 같이 논다고 생각하셔야죠..
    추월차로 놀음은 이게 정석.. 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09 08:04 답글 신고
    ex) 110키로 제한속도인도로에서 110으로 달리는 2차로차가 있을시 그 뒤차량은 앞에서달리는 110속도의차량을 추월하기위해서는 잠깐 1차로를 그 이상의속도로 달리는것이 정석임.

    위 내용은 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2차로에서 이미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2차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잠깐 1차로를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게 정석이라고 하셨는데,

    긴급차량도 아닌 일반차량이 제한속도 이상으로 1차로를 달리면 과속이지 어떻게 그게 정석인가요?
    2차로에서 이미 최고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은 추월차로로 진입하면 안됩니다.

    2차로가 이미 제한최고속도로 달리는데 님처럼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추월이 아니라 과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월차로라고 과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던요.

    님처럼 추월차로에서 추월을 이유로 과속이 인정 되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논쟁이 종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월차로는
    과속도 위법,
    정속주행도 위법,
    2차로에서 달리는 차가 그 도로의 최고속도에 미달해서 달리는 경우 그때 추월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는게 법에서 말하는 추월입니다.

    .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4.08.10 19:38 답글 신고
    정석입니다. 앞차의속도와상관없이 일차로는 내앞차를앞지를때사용하는거에요. 추월시과속규정에대한법안이없어요.
  • 레벨 병장 카르만기아 14.08.09 14:09 답글 신고
    추월차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주행차선이든 추월차선이든 규정속도 이내로 달려야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규정속도가 110이하 80이상일시 일반 주행차선은 현행 속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추월차선은 최저속도를 110키로 이상으로 제정한다면 1차선길막문제 어느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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