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보다답답해서올립니다.
1차로-추월차로
과속차로아님.
1차로 제한속도는 해당도로규정에따름
다만 2차로 차량을 추월하는순간만큼은 그러하지아니합니다.
1차로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항속하는도로는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그렇다고 1차로는 제한속도 딱지키고가면 합법인차로도아닙니다.
ex) 110키로 제한속도인도로에서 110으로달리는 2차로차가잇을시 그 뒤차량은 앞에서달리는 110속도의차량을 추월하기위해서는 잠깐 1차로를 그 이상의속도로 달리는것이 정석임.
이게 추월차로의 의미입니다.
많은분들이모르시는듯하네요.
추월차로 놀음은 이게 정석.. ㅋㅋ
위 내용은 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2차로에서 이미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2차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잠깐 1차로를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게 정석이라고 하셨는데,
긴급차량도 아닌 일반차량이 제한속도 이상으로 1차로를 달리면 과속이지 어떻게 그게 정석인가요?
2차로에서 이미 최고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은 추월차로로 진입하면 안됩니다.
2차로가 이미 제한최고속도로 달리는데 님처럼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추월이 아니라 과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월차로라고 과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던요.
님처럼 추월차로에서 추월을 이유로 과속이 인정 되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논쟁이 종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월차로는
과속도 위법,
정속주행도 위법,
2차로에서 달리는 차가 그 도로의 최고속도에 미달해서 달리는 경우 그때 추월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는게 법에서 말하는 추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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