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계두라고 알겠습니다.ㅋ
도로교통법
법률 제 12343호 공포일 2014.01.28 시행일 2014.07.29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측방향지시등을 키고 추월하면 뭔지도 모르는사람.....
경음기를 울리면 시비로만 아는 무식한 사람...............
상향등을 도발로만 아는 자격지심인 사람...................
불쌍합니다...ㅠㅠ
대부분이 김여사들 ㅡㅡ
뒤에 누가 오면 미리 비켜주던데요. ㄷㄷㄷ
1차선 정속주행은 뭐라 안 하는데
뒤에 누가 오면 안 비켜주면 위반 맞습니다.
여기 독일 아니예요
전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도 비켜주는게 맞는데
심지어 법이 있어도 안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젤심할겁니다........
퀘이사의 별님처럼 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물론 적절한 근거와 함께 해야하겠으나...
아직까지 퀘이사의 별님의 답글에 대해 의견도 표명없고...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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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양보의 의무는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http://blog.daum.net/nebalo/1663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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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없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고...
물론 부채살님은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라면 근거를 올려주시고요.
1차선 정속도 위반이고 과속도 위반이다. 쯧쯧
카메라 지나면 다시 부릉~했는데;;;;
따라서 교통흐름이 느리다면 1차선 추월전용의 의미는 사라질 게 뻔합니다.
다들 추월하려 하다보니 1차선도 역시나 우측 차선과 별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거...
그런 상황에도 급해서 추월하고프면 벌금 각오하고 갓길로 가세요. 이건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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