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다녀왔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보여줬고 ,
얘기 나누어본 결과 "소렌토 차주는 아무런 위반도 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내려서 싸우다가 맞던가 욕설을 한것을 녹음을 해오던가 해야 폭력죄가 성립이 되고 ,
일단은 둘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언쟁만 한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 이유인 즉슨 앞 교차로에서 사고의 우려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쫒아와서 차량앞을 막아서서 따진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
경찰이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은 사고의 우려나 위협을 느꼈고 그 때문에 상대차량을 쫒아가는건 거리의 제한없이 쫒아가서
차를 막아서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한말은 창원에서 서울까지 쫒아가서 길을 막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늘 하나 배우고 간다고 향후에 이런일이 있으면 저도 상대 차량을 쫒아가서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말에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했던말만 반복하고 두서없는 글이 되버렸네요 .
정신차리고 다시 돌아 오겠습니다 .
관심 가져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하루 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내용추가 합니다 좌회전시 차선이 두개인 경우 좌회전시 안쪽 차선이던 바깥차선이던
정해진 차선은 없다고 합니다
꼭 사고터져야 그제서야 일하려나 견찰나으리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분이 안 풀리시면.. 위의 법규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범칙금 대상은 되지 않을까요?
워낙에 세상엔또라이들이 많아서요
정해진 차선은 없다고 합니다"
2차로에서는 좌회전 유도선이 없다면, 가상의 유도선을 기준으로 좌회전해야 하겠지요.
정해진 차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해도 된다는 의미일텐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조장하는 발언이네요.
무식하거나 무책임한 경찰이라고 보여집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2차로 - 대형승합차, 화물차 등
(주)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위법일텐데~
틀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봐도
차이나더군요
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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