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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갱남에어콩 14.08.11 19:07 답글 신고
    만약 뒤에오던차가 박았으면 어째됐을려나. 그래도 쏘렌토는 잘못이 없을런지요
  • 레벨 이등병 한또 14.08.11 19:12 답글 신고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팩트는 역시 앞의 사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ㅎ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8.11 19:15 답글 신고
    고의 길막은 괜찮다는 말이지요?....경찰 말한말이 법적인 답변인지 .... 개인적인 답변인지.....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이등병 한또 14.08.11 19:16 답글 신고
    위반법규를 꺼내놓고 고의성이 없고 앞의 사고 때문에 따지러 온것이라서 괜찮다고 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한또 14.08.11 19:48 답글 신고
    고의성이 없는거라네요 앞에 사고가 날뻔해서 그로인한거라 처벌하기 힘들답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1 19:37 답글 신고
    견찰답다..
  • 레벨 이등병 한또 14.08.11 19:48 답글 신고
    세금도둑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1 19:43 답글 신고
    갓길에 정차한것도 아니고 i40 개객키처럼 1차선에서 정차하였는데.... 전혀 잘못이 없다구요?
    꼭 사고터져야 그제서야 일하려나 견찰나으리
  • 레벨 이등병 한또 14.08.11 19:49 답글 신고
    부들부들 한 저만 바보에요 ㅎ
  • 레벨 소위 2 똥쏘R훠니 14.08.11 19:57 답글 신고
    그 말한 견찰 이름 신문고에 올리세요 그럼 말바꿀수도있음다
  • 레벨 이등병 한또 14.08.11 20:23 답글 신고
    얘기가 안통 해서 그냥왔네요 이름이라도 알아올걸 정억울하면 형사계로 가라더라구요
  • 레벨 상사 2 리강토 14.08.11 20:04 답글 신고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분이 안 풀리시면.. 위의 법규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범칙금 대상은 되지 않을까요?
  • 레벨 이등병 한또 14.08.11 20:24 답글 신고
    그냥 똥 밟은거 같아요 ㅎ
  • 레벨 대령 1호봉 260말54톡쏘랑이 14.08.11 20:42 답글 신고
    그냥 경찰입장에서는 사고도안났고 그걸로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사소한일이라 생각했나보네요..
    워낙에 세상엔또라이들이 많아서요
  • 레벨 소위 3 2차선정속주행 14.08.11 21:16 답글 신고
    소렌토 친구인가봄 견찰놈들 일하는거마음에안듬
  • 레벨 상사 2 리강토 14.08.11 21:19 답글 신고
    "내용추가 합니다 좌회전시 차선이 두개인 경우 좌회전시 안쪽 차선이던 바깥차선이던
    정해진 차선은 없다고 합니다"

    2차로에서는 좌회전 유도선이 없다면, 가상의 유도선을 기준으로 좌회전해야 하겠지요.
    정해진 차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해도 된다는 의미일텐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조장하는 발언이네요.
    무식하거나 무책임한 경찰이라고 보여집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2차로 - 대형승합차, 화물차 등
    (주)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 레벨 중사 3 두한진이 14.08.11 23:22 답글 신고
    경찰말대로라면 교차로내 차선변경아닌가요?
    위법일텐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창원경교연합 14.08.13 23:21 답글 신고
    경찰서에따라
    틀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봐도
    차이나더군요

    청문감사관실
    찾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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