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가다가 갑자기 좌측에서 튀어나오는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만7세 초등1년입니다.
주변 어른들과 저의 부탁으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자 했으나 입을 열지 않아,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온 후 아이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쪽 무릎 밑의 찰과상이 관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언과 제 판단에 제 보험사측에 대인접수를 하여 상대방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의 결론은 형사는 책임없고, 민사책임이 있는데, 아이의 자전거 규격이 유아용이기 때문에
아이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가 100%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4만원의 벌금딱지를 받았고, 벌점이 부과될 것이며,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상의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 18하이킥 이며, 유아용 자전거의 기준에는 바닥부터 안장까지 높이가 최대 635mm 이내이고, 바퀴는 18호이내, 보조바퀴 탈부착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자전거는 차로 간주될 수 없고 그냥 장난감이랍니다.
저의 운전속도는 11~16km/h이었습니다.
제 차의 보닛에 약간 패이고 긁힌 상처와 범퍼에 분홍색 페인트로 자국이 남았습니다.
대인으로 해서 치료비 물어주고, 차는 자차수리하고, 벌금과 벌점을 맞는 것이 저의 숙명인가요?
경찰관은 저보고 어제 꿈 잘못꿨느냐, 운이 없으시다고만 합니다.
초상권문제가 될수도 있어서..모자이크 처리하는 법은 모르겠고 해서 아이가 나오는 찰라에 짜른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사고 순간 이전까지의 모습인데..
아이가 입은 꼭 다물고 있고 뺑소니로 몰리기도 싫어서 경찰에 자진 신고한건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블박으로 본 세상 몇 대 몇에 의뢰해보셔요.
엄청 억울하시겠네요.. 에휴...내가 더 화나네 욕나온다
근데 차주는 도의적으로 대인 해주고 자차했더라구요.... 사고 처리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보행자가 우선이 맞지만..
아닌가요?
보행자가 쳐 뛰어와서 서 있는 차 받아도 차 잘못이랍니까?ㅋㅋ
뭐 법이 그렇다면 그러려니.. 또한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 할 것이니 똥 밟았다 생각하겠지만..
저런 경우 아이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더 난리 쥐롤을 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더러운 꼴은
안보셨는지요... 여튼 법이 그렇다면 서로 웃는 얼굴로 잘 마무리 됐음 함니돠..
예전에 친구하나가 운전일을 하는중에 신호대기하고 서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학생무리중에 하나가 조수석쪽사이드미러에 어깨를 부딫히고 픽! 쓰러지더랍니다 친구가 놀래서 내려서 쓰러진 애한테 가서 왠만큼의 구호조치를 하고 제갈길 갔는데 며칠후에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고.. 다행히 목격자가 꽤 있었어서 잘 넘어갔다고 하드라고요
머 x만한 자전거는 또 장난감으로 해서 사고나면 두발로 걸어댕기는 거나 매한가지로 보는가 봅니다ㅋㅋㅋ
귀걸이 코걸이 법이네요ㅋ
저도 첨 알고가네요
아이 부모님 양심?을 기대하는 방법 밖에 없는듯;;
과실 1 만있어도 팩트는 대인비용은 100%물어줘야 하는건데..
정말 재수없으신겁니다.. 이거 교훈삼아 더 조심히 운전해야겠으나.. 조심히 운전한다고
될일은 아닌거 같네요..
그럼...저자전거로 돈벌로 다녀도..?
홀로 장난감가지고 도로에 나오게 한 부모를 고소해보세요. 경찰에..
진심입니다. 아이 다친거야 도의상 치료비 물어준다쳐도, 차 수리비 못받는거며, 과태료, 벌점부과는 말도 안되죠.
이의신청하세요 벌금은 면제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치료비는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될듯 하고
차량 수리비는 뭐..자차처리해서 과실이 아닌 부분은 보험사보고 알아서 구상권 처리하라고 하시고
경찰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눠줄 순 있지만 과실은 경찰에서 나누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절대 100%가 나올 수 없습니다
P.S 내용을 좀 찾아보니 유아용자전거는 보호자관리하에 타고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게끔 되어있네요
뭐가 안전의무불이행인지...? 자전거가 갖다 박아도 내가 운전 잘못한 것인지? 거참.
과실비율 나누는 것은 보험사와 상의하면 될까요?
과실비율은 경찰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나누는것이기 때문에
보험담당자와 상의해보세요
일방로구만
대박인데요~ 이제 자해공갈단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걸까요? ㅋ
저 장난감을 어른이타고있어도 장남감이라고 할려나?
진짜 벌점에 딱지에 대인에 자차까지
완전1타4피네요ㅜㅜ
뭐이런 x같은법이ㅜㅜ
가만히 신호대기여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차주님만 독박이네요ㅜㅜ
애기 부모가 양심이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운전자분 트라우마 생기시면 안되는데...
힘내세요ㅜㅜ
아이 옷을보니 태권도장 다니는 아이같은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 못한듯.
저건 뭐 거의 와서 박았는데 ㅡㅡ;
이 영상 함 보여줘 보세요. 내 새끼가 그랬음 진짜 조상이 살렸단 생각부터 들것 같아요.
택배화물이나 영업용 차량이었담 어쩔뻔 했어요..
사람일이라는것이 모르는것이니까요...혹시 나중에 형사처벌 사항이 생기더라도 면책 받을수있을겁니다...
그럴일은 드물지만...전치 4주 이상나오면 형사처벌되죠...벌금도 100만원단위가 넘어가고 그보다 심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혹시라도 아이가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게 되면...문제가 심각해 지겠죠...
우리나라 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대부분 아시죠? 한가지 사건으로 두번의 처벌을 못하게 되어있는거...
벌금 4만원으로 이번 형사건은 영원히 끝내는거니까요...저라면 감사하면서 벌금 빨리 내고 끝낼거 같네요..
자가용이 앞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추돌....경찰이 와서 물어보는건 차량탑승자 전원에게 다쳤는냐 물어
보는거...필수죠.. 앞에 3대차량 전부 다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하니까..바로 제일 뒷차량에게 벌금 4만원
부과...형사처벌 끝..그후에 앞차량 3대중 저 빼고 2대에 탑승한 3명 모두 병원치료...2주씩 총합 6주...제일
뒷차량 벌금 4만원 현장에서 않 받았다면...나중에 전치 6주에대한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거의 100만원 단위 벌금이죠... 보통 가벼운 사고에 경찰이 벌금딱지 부과하면 기분나빠 하던데...
제생각에는 어떤사고든 경찰이 현장에서 벌금딱지주면 얼른 인정하고 받으시는게 나중을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되네요....그냥 제 경험담 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애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에휴....
크게 안다친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셔야 할듯.
이런 건 정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꼭알아야 될 내용이네요
제목만 보고는 이사람 뭐지? 사고를 당했으면 피해자고,
가해자는 사고를 낸건데... 마인드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제목이었네요 ㅠㅠ
저건 진짜 차가 서있었다고 해도 그대로 와서 사고날 상황이었네요...
진짜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ㅠㅠ
엊그제 여자 자전거와 부딪쳐서 그 여자 천육백만원 보상 받고도 차 수리비 조금 물어주지 않으려고 하던 글 보니 참....
장난감을 도로에서 갖지고놀게 하다니..!
차에 속하는 것은 일반자전거(성인용)에 해당합니다....억울하시겠지만....ㅠ.ㅠ
이런경우 진짜 너무억울함ㅜㅜ
그리고 저 자전거를 몇번을봐도 안장 높이까지 75cm는 되고 옆에 보조 바퀴도없는 초등학생용 자전거 네요.
개념이있는 부모라면 도리어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자비로 치료할것같은데...
저런경우도 진상만나면 답없죠.
교육을 못시켰으니...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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