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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8.11 23:51 답글 신고
    네ㅡ그정도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휴잇 14.08.12 02: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1 갖다드림 14.08.11 23:53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트라칸 후방추돌했는데 아줌마 한분에 애 둘내려 식은땀 삐질삐질 났었는데.
    30만원 입금해주고 현장에서 끝냈습니다. 송금 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만약 합의를 보지않았다면 어떻게 상대방 계좌를 알았을것이며 왜 그금액을 입금했는지
    알수없잖아요? 만약에 계좌 불러주고 100만원 입금하라고했는데 50만원만 입금했다면
    몇일후에 전화가 올까요 당장 전화가 올까요?
  • 레벨 이등병 휴잇 14.08.12 02: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12 00:16 답글 신고
    계좌로 송금하시면서 은행 직원한테 상대방 통장에 <교통사고 합의금/혹은 합의금>이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 레벨 이등병 휴잇 14.08.12 02:14 답글 신고
    오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낼 해야겠네요
  • 레벨 상병 레이안k 14.08.12 05:55 답글 신고
    보험회사 직원 부르세요. 가해든 피해든 사고 발생시 무조건 보험사 직원 부르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2 11:04 답글 신고
    계좌이체 이력잇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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