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오후 16:10 분경 서울 당진방향 1KM 표지판에서 있었던 사고입나다
갓길 주정차해 놓은 트럭이 블랙박스 시야에 가려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터져 제차를 가격한 상태인데 피해가 너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차는 터진 타이어를 밟고 지나가 저의 차에 가격했으나 업체에 전화했지만
책임이 아니라하여 가해자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이시간에 주행중이셨던 분들 있으시면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에게 보상해주고,
님에게 보상해준 앞트럭은 사고난 갓길 트럭에게 청구해야죠.
사고난 갓길 트럭 잡는건 블박 앞에 있던 트럭 몫임.
앞트럭이 책임을 거부하면 경찰신고해서
정식 사고접수 후 처리하심이~~
다만, 사고로 인한 정체라하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블박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것으로 처리될 듯.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서 가해자피해자 구분받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야죠.
혼저 끙끙 앓지말고 경찰에 접수부터 하세요.
아님 자기부담금 감수하고 님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차처리한 후 님 보험사가 앞트럭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처리해야죠.
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소액 전자소송 통해서
청구하구요.
일단 동영상 가지고 경찰서로 가셔서 사고 접수 부터 하세요
보험사는 그뒤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 할 수 있는일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전 어제 화물차에서 돌맹이 날아와서 앞유리가 나갔습니다.
화물차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조용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니 바로 화물차 보험사에서 연락왔습니다.
100% 보상받을 수 있으시니 경찰서로 가서 사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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