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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배불러여 14.08.15 00:28 답글 신고
    손해배상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아반떼
    엠디매니아 (네이버) 동호회에 가입하신후
    차량상식 글쓴이 본능이야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내용 보험사와합의요령 이던데ㅎ

    저는 대형으로 사고를 당해서
    휴우증이 뇌출혈로 인한거라서
    회사도 짤리고 일도 못해...

    합의볼때 변호사 부를생각입니다

    자세한거는
    손해보험사&변호사 통하시는게 좋아요

    손해보험사는 어느정도 받을수잇고

    변호사는 손해보험사가 받는것보다

    더 많이 받아냅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10%때입니다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5 04:16 답글 신고
    손해보험사 X 손해사정사 O
  • 레벨 훈련병 날라라라라 14.08.15 09:38 답글 신고
    제가 생각했던게 휴업손해보다는 위자료 였던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보배구리 14.08.15 00:43 답글 신고
    손해배상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딱 정해진직업이나 확실한 수입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난 하루에 100만원번다~ 그거 줘라~
    뭐 소득신고 내역이 있다면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성악하는데 22날독창회 레슨은 받고있다?
    그런것은 휴업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5 04:15 답글 신고
    소득신고 내역이 있더라도 1년 평균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기떄문에 위 상황같은경우 소득내역이 있도라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 레벨 훈련병 날라라라라 14.08.15 09:39 답글 신고
    그렇군요 합의를 어찌 해야 될 지 몰라서요..휴업손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5 04:17 답글 신고
    후진하다가 박앗으면 크게 다치지도 않았을꺼 같은데 크게 다친것처럼 표현을 하신 것 같네요

    치료비 수리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손해비는 소득신고내역이 없으면 일용노동임금으로 주며 소득신고가 되어있더라도 한달정도로만 되어있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날라라라라 14.08.15 09:35 답글 신고
    음 크게 다친걸로 쓸 생각은 없는데...입원하면 움직이지 못 하니까 일을 못 하지 않을까 해서 썼는데 좀 다르게 전달 됐나보네요..휴업손해비 말구 위자료를 받아야겠네요..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8.15 22:52 신고
    @날라라라라 휴업손해비는 일용노동임금으로 나오구요 위자료는 얼마주쇼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진단명에 따라서 급수가 나누어 지고 그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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