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 음주운전이고 후진하다가 박아서 상대보험회사에서 과실 100프로 인정한 상태구요 이 상황에서 입원하려고 하는데 치료비와 수리비 그리고 합의금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성악을 하는데 독창회가 22일날 있고 레슨도 계속 하는 중이라 이래 저래 손해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주장해서 치료비 수리비외 합의금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손해배상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딱 정해진직업이나 확실한 수입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난 하루에 100만원번다~ 그거 줘라~
뭐 소득신고 내역이 있다면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성악하는데 22날독창회 레슨은 받고있다?
그런것은 휴업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아반떼
엠디매니아 (네이버) 동호회에 가입하신후
차량상식 글쓴이 본능이야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내용 보험사와합의요령 이던데ㅎ
저는 대형으로 사고를 당해서
휴우증이 뇌출혈로 인한거라서
회사도 짤리고 일도 못해...
합의볼때 변호사 부를생각입니다
자세한거는
손해보험사&변호사 통하시는게 좋아요
손해보험사는 어느정도 받을수잇고
변호사는 손해보험사가 받는것보다
더 많이 받아냅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10%때입니다
딱 정해진직업이나 확실한 수입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난 하루에 100만원번다~ 그거 줘라~
뭐 소득신고 내역이 있다면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성악하는데 22날독창회 레슨은 받고있다?
그런것은 휴업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치료비 수리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손해비는 소득신고내역이 없으면 일용노동임금으로 주며 소득신고가 되어있더라도 한달정도로만 되어있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급수가 나누어 지고 그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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