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날 로터리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서행으로 로터리 진입하고 있었는데 로터리를 돌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가 나왔구요.. 저희가 8입니다
근데 저희가 회사 장기렌트카여서 책임보험 '대인'만 되는 상황입니다.
(만 26세로 가입되어있어서 나이가 되지 않아 대물은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편에서 병원에 입원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300만원)
현재 3주째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밀진단을 받는다며 CT촬영 MRI촬영 등.....
전화도 받지 않고 지역을 옮겨가며 입원하여 병원이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상대편 페이스북을 검색해서 보는데
입원한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외출을 하여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는 등
날짜를 따지면 총 9일을 외출을 했네요..
무릎이 다쳤다면서 클럽에가서 술을먹고 사진을 올리고
영화관, 같은 병원 사람들과 외식 등...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으로 저희에게 넘어와
저희가 초과된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니 잡아낼 수 없다고...
보통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불시에 방문하지 않나요...
외출한 증거는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있고요.
PDF파일로 캡쳐해 놓았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나몰라라 하고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여자 3명에 20대 초반이라 차량 보험에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ㅠㅠ속이 타네요....
병원이라도 알면 저희가 기다리고있다가 외출하는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텐데
페이스북에만 계속 외출사진이 뜨고...
지금 계속 병원 입원비용을 나가고있고..ㅜㅜ답답하네요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네요 ㅠㅠ..
보험사들은 일단 100%사고라도 상대방 과실만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이유는 보험할증붙여서 두사람다 갱신할때 보험료 더비싸게 내게하려고그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민사적인 해결점만 보험에서 관여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보험사에서
특정할수 없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무고죄에 대한 책임여부도 감수의 항목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고 하세요.
참고로 8:2라는 과실여부는 100%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20%의 부당과실에
실력행사일수도 있을겁니다. 블랙박스영상의 기록이 없다면 마디모 프로그램도 진행할수 없을겁니다.
안따깝네요.
경찰청 블로그 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왠만하면 해결해 줍니다.
만약, 기록지에 확인도 없이 외출, 외박 사실이 확인됨다면, 퇴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원처리로 바뀌게되겠죠?(가라로 간호사들이 많이 적긴하더라고요...병원도 번갈아 가며 입원한다는 것은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예를 들어 상대가 음주라도 100프로 잘못인 경우엔 물려줘야합니다.
무튼,,, 병원옮겨다니면서 계속 입원하고 무단외출,외박에 보험사도 흐지부지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제일 빠를듯싶습니다,
상대방이 사진같은거 내리기 전에 미리 캡쳐뜨시고 건수 잡을수있는건 다 잡아서 신고하세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도 신고 하셔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취하시고, 경찰측에서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나오면 마디모신청하셔서 깔끔하고 시원하게 해결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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