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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차는교통수단 14.08.26 12:10 답글 신고
    같은 생각이네요. 보험사에서 그런 사진 보여주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할텐데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2:13 신고
    저희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그런건지.. 차량 사고는 처음이라서..
    병원이라도 알면 저희가 기다리고있다가 외출하는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텐데
    페이스북에만 계속 외출사진이 뜨고...
    지금 계속 병원 입원비용을 나가고있고..ㅜㅜ답답하네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2:11 답글 신고
    네.... 저희 보험쪽에서도 상대편보험회사 측에다가 말한다고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네요 ㅠㅠ..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3:47 답글 신고
    아시는 손해사정사분께 여쭤보니 책임보험담당자는 진단명 나온것만 돈을 지급하기만 하면되서 나몰라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26 12:13 답글 신고
    종합보험도 아닌 책임보험건에 대해 보험사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으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2:14 답글 신고
    저희가 빨리 퇴원시키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8.26 12:15 답글 신고
    마디모 프로그램은 신청 해보셧는지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2:16 답글 신고
    앞 범퍼가 나가서...소용이 없을거 같네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4.08.26 12:16 답글 신고
    보험사들 양아치들입니다. 믿지마세요. 본인이 소송진행하셔야됩니다.

    보험사들은 일단 100%사고라도 상대방 과실만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이유는 보험할증붙여서 두사람다 갱신할때 보험료 더비싸게 내게하려고그럽니다.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2:18 답글 신고
    소송을 하려면 어떤 명목으로 소송을 해야할까요 ㅠㅠ
  • 레벨 중장 부채살 14.08.26 12:16 답글 신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범죄혐의에 맞는 사안을 물어보시고 증거와 혐의점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민사적인 해결점만 보험에서 관여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보험사에서

    특정할수 없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무고죄에 대한 책임여부도 감수의 항목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고 하세요.

    참고로 8:2라는 과실여부는 100%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20%의 부당과실에
    실력행사일수도 있을겁니다. 블랙박스영상의 기록이 없다면 마디모 프로그램도 진행할수 없을겁니다.
    안따깝네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2:17 답글 신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지금 올려볼께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8.26 12:30 답글 신고
    금감원에도 문의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3:47 답글 신고
    금감원에서는 보험회사랑 이야기 하라고만 하시네요ㅜㅜ
  • 레벨 원수 사마나 14.08.26 13:22 답글 신고
    300주고 합의보는게 쌀겁니다. 그러게, 로타리 통행법을 알고 운전을 해야지... 거기다 아무리 회사차라고 책임보험만 들고... 300이 과한거라고 생각했으니 정말 과한게 뭔지 보여주려는듯.... 현실적으로 의식이 있는 환자가 외출 좀 나갔다 온게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도 아닌데 경찰이든 금감원이든 뭘 해줄수 있겠어요? 그리고 님쪽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나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책임보험 대인 상한(80만원인가...)까지 자기네가 물고 오바하는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특약으로 님 또는 님 회사에 청구하면 되는데... 벌써 입원비만 200은 넘었겠네... 결국 삼백은 우습게 나올거 같은데 그냥 빨리 합의하지 그랬어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3:49 답글 신고
    합의금을 조금 깎아달라고 했더니 계속 전화를 받지 않네요ㅜㅜ답답하네요ㅜㅜ
  • 레벨 일병 베리타짜 14.08.26 14:11 답글 신고
    http://polinlove.tistory.com/8510
    경찰청 블로그 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왠만하면 해결해 줍니다.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5:4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
  • 레벨 대령 1 침대위의험비 14.08.26 15:18 답글 신고
    환자는 병원 이외에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외출기록 등 당직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진행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기록지에 확인도 없이 외출, 외박 사실이 확인됨다면, 퇴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원처리로 바뀌게되겠죠?(가라로 간호사들이 많이 적긴하더라고요...병원도 번갈아 가며 입원한다는 것은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 레벨 훈련병 얄루2 14.08.26 15:50 답글 신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거죠?
  • 레벨 상사 1 애무파이브임브라자 14.08.26 22:28 답글 신고
    아무리 범퍼파손이라도 그렇지
    예를 들어 상대가 음주라도 100프로 잘못인 경우엔 물려줘야합니다.
    무튼,,, 병원옮겨다니면서 계속 입원하고 무단외출,외박에 보험사도 흐지부지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제일 빠를듯싶습니다,
    상대방이 사진같은거 내리기 전에 미리 캡쳐뜨시고 건수 잡을수있는건 다 잡아서 신고하세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도 신고 하셔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취하시고, 경찰측에서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나오면 마디모신청하셔서 깔끔하고 시원하게 해결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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