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분위기에 이런 바보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추월차선은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믿어야 하겠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런 바보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추월차선은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믿어야 하겠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따라서, 천천히 가실거면 2차로 타시면 될거 같습니다. (빠른 차량 우측 추월을 위해서)
고속도로는 1차로 자체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1차로 주행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1차로 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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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차로 기준이면, 1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2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자전거 등 기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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